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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 2019년, pp.234 - 241
정수철 (부산광역시약사회)
The side effects of using drugs can greatly threaten the health of the public.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very few reports of current side effects. This can be activated by linking adverse drug reactions reporting to 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currently used by pharmacies. A study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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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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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평가란? | 의약품 사용평가(이하 DUR)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의약품 사용 시 금기성분을 고시하고 주의성분을 공고하며 그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을 의무화하였으며 한국에서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시행하고있다[1]. |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내용 중 이상사례 보고로 어떤 것이 있는가?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내용에는 최초환자 발생일, 나이, 성별, 체중, 신장, 몸무게 등의 환자의 기본적인 신체정보와 환자의 병력과 약물사용 이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상 증상 발현일, 증상지속일, 회복 유무 등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이루어진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이름, 투여목적, | |
DUR은 적용시점 및 평가방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가? | 시점 및 평가방법에 따라 전향적, 동시적, 후향적으로 분류되는데 전향적 DUR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의약품에 대한 평가이며 동시적 DUR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의약품에 대한 평가이며 후향적 DUR은 의약품 사용 후 의약품의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다[2]. 현재 DUR은 약제비 등의 국민의료비 절감도 기대하였으나 처방사유 없는 금기 및 주의 약품 보고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 등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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