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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Revised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Civil and Criminal Remedies 원문보기

시큐리티연구 = Korean security journal, no.61, 2019년, pp.333 - 352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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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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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번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는 기술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민사적 구제 측면에서는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 이하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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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손해배상에서 '고의'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원래 손해배상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간 고의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큰 고민이 없었다.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상의 ‘3배 손해배상’은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앞으로는 ‘고의’의 입증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019년 개정 전의 특허법 제132조에서 어떠한 제도가 있었는가? 2019년 개정 전의 특허법 제132조에서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출명령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 등으로 무성의하게 서류를 제출하 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결국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의 재량을 통한 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는 비교적 낮은 손해 배상액이 산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해야하는 사항은?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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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신혜은 (2017).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21(1),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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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주환 (2019).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미국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60, 57-142. 

  4. 조용순 (2016).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벌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산업재산권, 49, 229-271. 

  5. 조용순 (20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 주요 내용.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9-27. 

  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산업보안학. 서울: 박영사. 

  7. ??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編著 (2016). 別冊NBL No.159 ?業秘密保護の手引き. 東京:商事法務. 

  8. 관계부처 합동 (2014.5).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9.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1.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12. 양형위원회, 지식재산침해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 검색일 2019. 9. 28. 

  13. 특허청 보도자료 (2018.12. 1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AnnApp?board_idpress&catmenu&c1003&seq17266, 검색일 2019. 9. 27. 

  14. 知的財産戰略本府 (2014). 知的財産推進計?2014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kenbosyu/2014keikaku/kekka.html, 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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