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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시큐리티연구 = Korean security journal, no.61, 2019년, pp.333 - 352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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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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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고의'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 원래 손해배상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간 고의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큰 고민이 없었다.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상의 ‘3배 손해배상’은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앞으로는 ‘고의’의 입증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 |
2019년 개정 전의 특허법 제132조에서 어떠한 제도가 있었는가? | 2019년 개정 전의 특허법 제132조에서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출명령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 등으로 무성의하게 서류를 제출하 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결국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의 재량을 통한 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는 비교적 낮은 손해 배상액이 산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해야하는 사항은? |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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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戰略本府 (2014). 知的財産推進計?2014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kenbosyu/2014keikaku/kekka.html, 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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