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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9 no.5, 2019년, pp.228 - 235  

김효정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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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roject for the mental disabled as a system of supporting the decision-making and the rights advocacy.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ith 11 social workers who act as public guardians were conduct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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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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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 이론[17]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여 현재 정신장애인 공공 후견 법인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는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2017년 6월부터 시작하여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기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과 운영경험, 운영 과정 중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근거이론이 부합된다고 할 수있다.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된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 인터뷰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인터뷰 도중 중단을 원할 시에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와 개인 정보의 활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현장에서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의 편견에 의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과 과잉해석 방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 이에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후견법인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장애요양시설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를 발견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후견법인 실무자의 상황인식정도를 알아보고,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의 내실화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후견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공공후견활동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후견제도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옹호에 있어서 본래 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과 향후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들을 경험 분석을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2017년 6월부터 시작하여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기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과 운영경험, 운영 과정 중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근거이론이 부합된다고 할 수있다. 이에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후견법인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장애요양시설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를 발견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후견법인 실무자의 상황인식정도를 알아보고,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의 내실화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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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용/상호작용이란? 작용/상호작용은 당면한 문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중심 현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들로 중재적 조건과 현상간의 역동적인 반응과정으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피 후견인의 권한과 자기결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시설에 대한 설득’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활동의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후견인 선임으로 인해 그동안 폐쇄 적이었던 시설이 외부와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고 개방적인 태도변화를 보였으며,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혹은 그들의 의견을 이해받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당사 자들이 후견인을 통해 이해받게 되면서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등 권리를 옹호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후견인 선임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됨으로써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이 제한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8항에서 소개하는 동법이 실현하여야 할 기본이념은? 그러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무연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후견개시절차 등에 있어서 가족・친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 다. 반면에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치매관리법에서와는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이용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 제2조 제8항에서는 동법이 실현하여야 할 기본이념의 하나로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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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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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 O. Choi & H. M. Kim. (2008).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Advocacy of the Mentally ill - on the focus family adaptability and the family cohesion, perceived stigma and coping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24(4), 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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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M. K. Yoon, J. W. Lee & S. S. Song. (2014). The Influence of the Instructor-Program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for the Mental Disabled in Gyonggi Province.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Journal of Academic Presentation, 2014(5), 433-435. 

  14. J. W. Park. (2018). Practical Tasks for Rights Advocacy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uardianship and Trusts, 1(2), 113-134. 

  15. H. M. Kim & J. S. Yu. (2018). The Experiences of the Advocacy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1, 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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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A. L. Strauss & J. M.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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