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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9 no.2, 2019년, pp.243 - 249
본고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추진한 기록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및 남은 과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기록관 건립을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 도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록관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확립 등 내 외부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의와 검토 및 반영과정이 장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과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기록관 건립 사례가 향후 기록관 건립을 모색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유용하고도 유익한 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gress and remaining task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center 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ince 2015.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center requires long-term and repetitive mutual and organic agreements, reviews, and feedback processes that involv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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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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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별도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법무부가 별도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보존공간 부족, 국가기록원의 이관보류 및자체보관 지정 조치, 분산보관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 비정상적인 기록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점들이 있었다. | |
기록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가? |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위하여 현재 ‘기록관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과도 기 협의한 법무부 기록관의 추가 수행 기능 6) 에 대하여도 보완 및 발전시켜 법무부와 같이 ‘자체보관 지정’되는 기록관들의 역할과 기능도 법률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 | |
기록관이란 무엇인가? | 기록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처리과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위치하면서,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간관리자 내지 중개자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가 일관되고도 유사하게 답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칭함)에 정의된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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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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