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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 :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패러다임의 변환
Plans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s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of Child Welfare Paradigms into Universal Welfare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2, 2019년, pp.313 - 319  

최선경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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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policies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are diversely developing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implications that discussions on child friendly cities, which are recently becoming issues of local communities, have as a f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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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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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아동권리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기존의 잔여적 복지 성격 * 이 아닌 보편적 복지성격으로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지역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강화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아동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함의를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권리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은 보편주의에 기초를 둔 정책설계가 필요한 데, 종래에 고착되어온 잔여주의적, 선별주의적 기조로는 아동의 시민권적 권리를 확보하거나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져오므로 보편주의로 근본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주의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셋째, 아동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함의를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권리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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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인가? 유니세프(1996, 2001)는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발달과 행태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게 조성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아동만의 특별한 발달욕구를 인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야 한다고 하였다[4].
현재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의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의 기반을 다져왔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국내의 법적 효력과 충분한 긴밀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 권리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은 아동 삶의 질(children’s well-being)을 논의하는데 실질적인 척도이자 규범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 이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념이 아닌, 실제 실현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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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http://childfriendlycities.or 

  2. http://http://childfriendlycities.kr/origin 

  3.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on Developing Plan for Child Freindly Cities. " Vol.18, No.8, pp. 36-50, 2018. 

  4. G. S. Park, "Research on Child Friendly City Action Plan for Creating Child Friendly City."BUSAN WOMEN and DEVELOPMENT INSTITUTE, PP/1-280, 2017. 

  5. T. S. Lee, "Child Welfare in South Korea and UNICEF Child Friendly Cities." Journal of Global Social Welfare."Vol. 6, No.2, pp57-80, 2016. 

  6. S. J. Kwon, S. W. Kang, H. J. You, J. S. Byun,"Exploring the meaning of hild-friendly-city through understandings of child-rights-advocac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of O-city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1, No.4, pp. 449-477. DOI: http://doi.org/10.21459/kccr.2017.21.4.449 

  7. S. A. Hong, J. Y. Lee,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Research on child care policy, Vol.5, No1, pp149-172, 2011. 

  8. S. A. H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s of Child Friendly Cities." The Korean Children's Institute, Vol.32, No2, pp.53-70, 2011. 

  9. S. K. Park, "Children's Rights and Child Friendly Cit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Korea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Health and Welfare Forum, No, 233, pp62-72, 2016. 

  10. Y. J. Chun, S. T. Kim, J. Y. Kim, "Economic Effects of Paradigm Change in Social Welfare Policy - Universal Social Welfare vs. Targeted Social Welfare." Economics Research, Vol.61. No. 2, pp.69-111, 2013. 

  11. K. Hee. Byon, " (2018)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Children's Human Rights-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ocial Economy&Policy studies, Vol. 8, No,3, pp1-34, 2018. 

  12. Y. M. Seo,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 Friendly C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2, pp.383-407, 2018. 

  13. J.G. Geon. "Role of local government to realize universal welfare system."Autonomous development, pp.85-91, 2010 

  14. S. L. Kim, " Analysis on the Effect of Child-Friendly-Cities upon the Satisfaction Level of Citizens : focused on the case of Seodaemun-gu,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2018.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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