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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2, 2017년, pp.485 - 491
Child friendly cities are to be prepared to create a community environment that allows children to live happily when children's rights are created when the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s rights are guaranteed is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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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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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대 아동학대의 비율은 어떠하였는가? |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돌봄 기관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1].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5,0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31건이 증가되었고, 전체 아동학대의 85.9%는 가정에서 발생하였지만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5.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항은 아동권리와 보호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예방과 개입이 적절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 | |
유니세프가 정의한 아동친화도시란? | 최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27개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4].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의미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도록 하는 작업이며, 의사결정자와의 관계와 참여과정을 거쳐 그들의 이익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력으로 볼수 있다[5]. | |
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UN의 ‘아동권리에 대한제네바 선언’을 출발로 1953년 UN의 ‘아동권리선언’과1989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이어지는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써 현재까지 전 세계 190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의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을 근간으로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관심과 노력을 지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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