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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논리 기반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운영기준의 개정효과 분석
A Spatial Analysis Based on the Amendments in Seoul's 2030 Youth Housing Policy Using Propositional Logic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9 no.1, 2019년, pp.157 - 179  

김성훈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  조현준 (티팟(주) 문화기획 1팀) ,  최내영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  한대정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  박민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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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eoul's 2030 Youth-Housing has been regarded as the only option to procure rental housing sites in downtown Seoul. But its supply did not catch up with the initial expectation, and the criticism that it may disrupt the current zoning system of the city has persisted. Consequently, the 2030 You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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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프트는 무엇인가? 이 가운데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프트는 2016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의 모태로서 큰 영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공급량을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공급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김수현 2010).
청년주택을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례 및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서울시는 2018년 말까지는 역세권 요건의 도로 폭 기준을 조정하는 등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조례 및 운영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정책의 틀을 재구성하는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지금까지의 개정사항은 역세권 범위의 확장, 역세권 기준의 삭제, 역사도심 내 청년주택 건립의 허용, 용도지역 변경과 중심지체계의 연동, 일반주거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조건의 강화와같이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점에서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청년주택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이 더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셋째,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차 운영기준 개정까지 이어진, 구역 조정을 통한 공급활성화 노력은 최근 청년주택 정책의 중심 개념이었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개념의 삭제에 이르러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역세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무리하며,이미 모든 역세권을 사업가능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남아있는 수단이 있다면, 인접 및 도로조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용도지역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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