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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n Korean Constitu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1, 2019년, pp.3 - 24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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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ight to health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pose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sued by the President. This article furth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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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8) 이 글에서는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4)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15)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16) 이러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평등한 자유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실천은 자유권의 제약이 아니라 자유권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17)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이 사회적 주변 환경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24) 건강은 사회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이다. 건강하지 못함은 자칫 공동체의 해악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고 그 결과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의 가치가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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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장이란?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의료, 그리고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위와 같은 소득보장, 건강보장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주로 각 개별 입법 영역에서 ‘사회보장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품위 그리고 행복추구와 긴밀한 내적 연관 관계에 있는 건강이 인간다움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고, 생명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23) 이처럼 건강은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품위 그리고 행복추구와 긴밀한 내적 연관 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건강은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인간다움’의 기본 토대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촛불혁명의 당시 효과는?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산물인 현행 헌법은 군부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2016년 말경에 시작된 소위 ‘촛불혁명’이 헌법적 절차, 즉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하여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박근혜의 파면으로 귀결된 것은 한국에서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헌법의 역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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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김남희,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사회보장법학 제7권 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2.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3. 김복기,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7권 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4.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판례연구 제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8. 

  5. 김창엽, 건강할 권리, 후마니타스, 2013. 

  6. 박종현,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 생명윤리 정책연구 제9권 2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7. 박지용,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저스티스 제141호, 한국법학원, 2014. 

  8. 박지용,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의료법학 제18권 1호, 2017. 

  9.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10. 이덕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공법연구 제27집 2호, 한국공법학회, 1999. 

  11.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1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1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1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6. 홍준형, "경제헌법 개정의 방향", 공법연구 제46권 4호, 한국공법학회, 2018. 

  17. Fredman,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18. Habermas, 한상진. 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2007. 

  19. Piketty, 유영 옮김, 불평등경제, 마로니에북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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