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over a medical accident, the court is in the process of appraising the medical record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report their medical expertise or judgments using that 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expert opinion about a medical accident are only one of the methods ...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over a medical accident, the court is in the process of appraising the medical record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report their medical expertise or judgments using that 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expert opinion about a medical accident are only one of the methods of evidence as a refere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urt should not be bound to the results, but the court, which is not a medical expert, can not completely rule out medical expert opinion as to whether there is medical malpractice and causality. Therefore,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proportion of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the dispute about medical accidents is high and it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expert opinion of the medical accident, examine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records in the court and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accidents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or do.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attitude is being taken in response to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Korea to cour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Japan as a foreign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he expert opinion procedure of medical record filing in Kore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on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delays in litigation due to delays in the process of expert opinion.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over a medical accident, the court is in the process of appraising the medical record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report their medical expertise or judgments using that 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expert opinion about a medical accident are only one of the methods of evidence as a refere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urt should not be bound to the results, but the court, which is not a medical expert, can not completely rule out medical expert opinion as to whether there is medical malpractice and causality. Therefore,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proportion of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the dispute about medical accidents is high and it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expert opinion of the medical accident, examine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records in the court and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accidents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or do.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attitude is being taken in response to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Korea to cour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Japan as a foreign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he expert opinion procedure of medical record filing in Kore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on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delays in litigation due to delays in the process of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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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 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도입한 진료기록에 대한 컨퍼런스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아 향후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 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도입한 진료기록에 대한 컨퍼런스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아 향후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위 사안은 A에 대하여 감기 치료를 위해 여러 약제가 투여 된 후 A가 사망한 사고였고, A에 대한 약제 투여와 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감정이 사용된 것이다. 원심은 감정결과에 의거하여 A의 과립구 감소증의 발생의 원인이 된 약제를 네마이오존(ネマイオゾン)을 단일한 기인제(単一の起 因剤)로 특정하였다. 즉, 감정결과에서 ‘린코신은 .
성능/효과
7회인데 비해 2배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26) 한편 감정을 실시하는 비중도 일반 민사 1심 소송이 0.5%인데 반하여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소송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7)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1심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한 경우 평균심리기간이 49.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7)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1심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한 경우 평균심리기간이 49.6월로 감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민사1심소송의 29.8월에 비해 약 1.7배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 되고 있다. 의료민사소송의 평균 심리 기간이 긴 이유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①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쟁점 정리의 장기화, ② 증거의 편재, ③ 감정절차 의 장기화, ④ 감정결과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감정결과에서 ‘린코신은 기인제로의 개연성은 낮다’, ‘라리키신 및 소루시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 오베론 및 PL 과립에 의 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지만, ...에서, 본 발병 의 원인으로 개연성은 낮다’, ‘네오마이존이 ... 기인제로는 가장 의심스럽다’고 하였던 것에 비추어 원심은 네오마이존을 단일기인제로 확정한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은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갖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여 법원 등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에서는 증거조사절차의 하나이다. 따라서 감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방법이면서 법관의 지식을 보충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보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의료사고의 판결 시 법원의 감정 채택 여부는 어떠한가?
따라서 감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방법이면서 법관의 지식을 보충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보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만약 법원이 통상의 지식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면 되고 감정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감정을 증거조사 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또한 감정이 전문가가 감정을 기피하거나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대안이 될 다른 증거신청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2) 의료민사소송에 있어서 는 진료기록 감정을 비롯하여 감정촉탁, 사실조회의 절차가, 형사소송에 있어 서는 진료기록 감정 외에 부검감정서와 같은 법의학 감정 절차가 법관에게 의 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이해를 돕고 의료과실과 인과관 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판단의 기초 자료는 무엇인가?
법원 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사실의 확정을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이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에게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의학용어를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에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이를 읽기조차 어려우며, 설령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과 환자 에게 발생한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학전문가가 아닌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23)
김대석,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 법학논총 제14집 2호, 조선학교 법학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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