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can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business losses,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the defense industry, ...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can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business losses,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prepared guidelines fo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law, institutions and companies with defense technologies should establish a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o improve their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omparing existing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and prior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tection system details through AHP for self-diagnosis items in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guidelin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enable efficient diagnosis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target institutions.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can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business losses,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prepared guidelines fo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law, institutions and companies with defense technologies should establish a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o improve their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omparing existing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and prior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tection system details through AHP for self-diagnosis items in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guidelin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enable efficient diagnosis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targe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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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산기술보호지침의 자가진단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수준진단을 위해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자. <표 4>는 AHP기법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수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출결과이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기술보호지침의 자가진단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전문가 집단 설문 및 AHP기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대상은 <표 2>와 같이 방산보안 전문가와 기술취급 전문직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판단 오차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설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을 진행하였고,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AHP 분석결과 전문가 49명의 답변 중 일관성(CI, CR)값이 유효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45명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우선순위(중요도) 분석 전에 보호체계 평가영역에 대한 기존 기술보호지침과의 관계성을 분석해보았다.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산업기술보호지침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의 것과 유사하다.
설문대상은 와 같이 방산보안 전문가와 기술취급 전문직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판단 오차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설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을 진행하였고,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해당 항목은 자가진단의 세부항목 순서와 동일하다. 설문조사는 방산기술보호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상호 독립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커트 9점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표 2>와 같이 방산보안 전문가와 기술취급 전문직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판단 오차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설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을 진행하였고,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기술보호지침의 자가진단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전문가 집단 설문 및 AHP기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대상 데이터
여기서 연구개발시 기술보호와 수출 및 국내이전시 기술보호 평가항목은 보호체계 구축·운영관련 자가진단 항목을 중복하여 평가하고 있고, 본 논문의 목적도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석이므로 기술관리, 인력관리, 시설보호, 정보보호 등 4개 분야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공통적으로 기술보호 관련 정책일반 분야와 IT보안 분야가 다른 두 영역(인원·시설보안) 보다 평가 항목 비중이 많았으며, 산업기술보호지침의 경우 IT자산 관리와 침해사고 대응 등 IT보안 항목이 다른 두 지침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역사적으로도 최신의 기술들은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진보되어 왔으며, 전장에서의 승리와 결부되어 왔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보안대책 적용이 필수적이다. 무기체계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방위산업기술의 적대국가로의 유출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영역은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이 전자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사이버 해킹을 통한 유출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 대상자 측면애서 분석해보면 방산보안실무 및 기술보호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안실무자들은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보호대상인 기술을 취급하는 연구원 등은 기술관리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았다. 인력관리와 시설보호는 평가항목 및 세부요소 등의 항목 수가 거의 동일하였으나 설문대상자의 직군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력관리 영역의 중요도가 시설관리 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았다.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평가 영역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기술관리 정책과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인력 관리나 시설보호 측면에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모든 기술보호 요소를 동시에 구축하기 제한될 경우 대상기관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설문 대상자 측면애서 분석해보면 방산보안실무 및 기술보호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안실무자들은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보호대상인 기술을 취급하는 연구원 등은 기술관리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았다. 인력관리와 시설보호는 평가항목 및 세부요소 등의 항목 수가 거의 동일하였으나 설문대상자의 직군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력관리 영역의 중요도가 시설관리 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았다. 시설보호는 전통적인 보안관리 영역으로써 최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출이나 내부자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보다 직접적인 사고 발생 사례가 적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 영역은 기술관리 영역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세부 평가항목의 평균값은 기술 관리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전 영역의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왔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은 기술보호정책 20%, 자산관리 10%, 영업비밀 14%, 인력 22%, 시설 14%, 정보시스템 20%로 평가영역 구성을 보여주며, 방산기술보호지침은 연구개발과 수출·국내이전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기술관리 37%, 인력 18.5%, 시설 18.5%, 정보보호 26%이다.
방위산업기술은 일반적인 산업기술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위산업기술은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도 최신의 기술들은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진보되어 왔으며, 전장에서의 승리와 결부되어 왔다.
후속연구
방위산업의 특성상 폐쇄적 환경이고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재풀도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모델 정립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다른 기술 보호지침이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핵심요소와 일반요소로 나누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요소와 확산시켜 나가야할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성숙도 모델을 확립한다면, 방산기술보호수준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정보보호시스템에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에 대한 망분리시스템과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 대상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침해대응과 복구계획 수립 측면에서는 사후관리적인 인식이 강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위협정보공유를 통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방위산업기술은 일반적인 산업기술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위산업기술은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도 최신의 기술들은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진보되어 왔으며, 전장에서의 승리와 결부되어 왔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보안대책 적용이 필수적이다. 무기체계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방위산업기술의 적대국가로의 유출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부가가치 기술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무기체계의 수출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방산기술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국방과학기술은 무엇인가?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여기서의 국방과학기술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자동화체계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로 정의되어 있는데[6], 각 기술 간의 관계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방위산업기술은 일반적인 산업기술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5)
Jong-ho Kim, "The emerging technology protectionism and competition conolidating scheme on the knowledge property," Law Review, vol. 50, pp. 55-94, Jun. 2013.
Jeong-Woo Chae, Jin-Hong Jeong, "Study on decision making for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factor's priority," Journal of Society Engineering, vol. 10, no. 2, pp. 123-140, Apr. 2013.
Hangbae Chang, "The desig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MEs industry technique leakage prevent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3, no. 1, pp. 111-121, Jan. 2010.
Junsuk Hong et al., "Small business technological assets protection factors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0, no. 3, pp. 1-10, Aug. 2015.
Je-Min Bae et al., "A study on design direction of industry-centric security level evaluation model through analysis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0, no. 4, pp. 177-191, Nov. 2015.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7.
H. Park, et. al., "Conceptualization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in Relation to Protecting Defense Technologies," in Proc. Computational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 ICCSA 2018, pp. 158-169, July 2018.
Hyungjin Lee,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nactment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awareness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vol. 6, no. 2, pp. 57-80, Dec. 2016
박흥순,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방산 정보 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28권, 제6호, pp. 56-6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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