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of Korean female workers' childbirth plan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birth plan. Methods: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part in the 1st, 3rd, and 5th year surveys of the Korean Longitudinal Pane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of Korean female workers' childbirth plan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birth plan. Methods: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part in the 1st, 3rd, and 5th year surveys of the Korean Longitudinal Pane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selection criteria were as follows: women who had a spouse; were salaried workers currently employed for the last one month; belonged to a childbearing age; and had less than 3 childr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birth plans. Results: Childbirth plans by female workers decreased each year. The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revealed that age, number of children were associated factors in all years. In addition, education, satisfaction about dividing household chores with the husband, and satisfaction about working environment were associated with the lack of planning for childbirth in female workers in the 1st survey year. Satisfaction about dividing household chores with the husband, family-work conflict, and satisfaction about the potential for personal development were associated factors in the 3rd survey year. Finally, family-work conflict, satisfaction about employment stability, and satisfaction about job task at work were associated factors in the 5th survey year.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measures focusing on the lack of planning for childbirth, and hence these factors can be improved by assessing in general, family,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employer policies regarding women employees who are pregnant or have children at home need to be reviewed.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of Korean female workers' childbirth plan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birth plan. Methods: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part in the 1st, 3rd, and 5th year surveys of the Korean Longitudinal Pane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selection criteria were as follows: women who had a spouse; were salaried workers currently employed for the last one month; belonged to a childbearing age; and had less than 3 childr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birth plans. Results: Childbirth plans by female workers decreased each year. The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revealed that age, number of children were associated factors in all years. In addition, education, satisfaction about dividing household chores with the husband, and satisfaction about working environment were associated with the lack of planning for childbirth in female workers in the 1st survey year. Satisfaction about dividing household chores with the husband, family-work conflict, and satisfaction about the potential for personal development were associated factors in the 3rd survey year. Finally, family-work conflict, satisfaction about employment stability, and satisfaction about job task at work were associated factors in the 5th survey year.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measures focusing on the lack of planning for childbirth, and hence these factors can be improved by assessing in general, family,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employer policies regarding women employees who are pregnant or have children at home need t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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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연도별 출산 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계획을 증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 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여성가 족패널조사의 1차 연도(2007년) 593명, 3차 연도(2010년) 862명, 5차 연도(2014년) 864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가진 직장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효과성을 평가 및 추정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일과 가정을 포함한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저출산 현상을 추적하여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규명하여 출산율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 내의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차 표본추출단위는 1차 표본추출단 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 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 추출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는 조사구당 4~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다.
가정적 특성은 부부 월 소득,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자녀가치관, 성평등인식, 남편의 일 인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 월 소득은 본인과 남편의 한 달 평균 급여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연령, 자녀수, 종교, 학력에 관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모성보호제도는 1차 연도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아버지 육아휴직)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모른다’,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하게 한 자료를 아는 경우(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와 모르는 경우(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 연도 조사문항에서 출산과 관련된 요인, 직업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을 확인할 수있는 문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제도 인지, 고용형태, 일 만족도, 직장복리후생, 출산 계획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원시자료에서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로 응답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 계획 여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일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 만족도는 현재하고 있는 일의 만족을 임금/소득수준, 고용의 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리후생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만족(1점)부터 매우 불만족(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제도적 특성은 모성보호제도의 인지와 직장의 복리후생제도 제공으로 구성하였다. 모성보호제도는 1차 연도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아버지 육아휴직)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모른다’,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하게 한 자료를 아는 경우(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와 모르는 경우(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로 구분하였다.
자녀수는 ‘출산한 자녀는 모두 몇 명 입니까?’라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서 ‘지난 조사 이후 임신하신 적이 있습니까?’와 ‘임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는 2개 문항을 함께 확인하여 최종 자녀수를 확인하였다. 종교는 원시자료에서 유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재구분하였다. 학력은 원시자료에서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문계), 고등학교(실업계)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구분하였다.
직업적 특성은 일-가정 양립 8개 문항과 일 만족도 8개 문항을 포함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가정 양립은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 연도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 항목이 추가되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육아휴직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잘 알고 있다(1점)부터 전혀 모른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안다(잘 알고 있다/아는 편이다)와 모른다(잘 모른다/전혀 모른다)로 구분하였다. 직장복리후생제도는 1차 연도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보육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자녀학자금, 탄력근무 7개 항목으로 구성하 였고, 3차 연도부터 배우자육아휴직, 의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가 추가되어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원시자료에서는 ‘제공 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잘 모른다’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공 된다(제공 된다)’와 ‘제공되지 않는다(제공되지 않는다/잘 모른다)’로 재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해당 차 연도에서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취업상태이며, 임금근로자이고, 자녀수가 3명 미만이며, 연령은 조사기관의 기준에 따라 1차 연도는 45세 미만, 3차 연도와 5차 연도는 50세 미만인 5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연도별 출산 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계획을 증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 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여성가 족패널조사의 1차 연도(2007년) 593명, 3차 연도(2010년) 862명, 5차 연도(2014년) 864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장여성은 1차 연도(2007년)에는 85.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해당 차 연도에서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취업상태이며, 임금근로자이고, 자녀수가 3명 미만이며, 연령은 조사기관의 기준에 따라 1차 연도는 45세 미만, 3차 연도와 5차 연도는 50세 미만인 5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출산 계획을 확인한 문항에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1차 연도 593명, 3차 연도 862명, 5차 연도 86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출산 계획을 확인한 문항에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1차 연도 593명, 3차 연도 862명, 5차 연도 86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 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 추출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는 조사구당 4~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다. 조사에 최종 선정된 응답자는 전국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여성 9,997명이었으며, 1차 연도(2007년)에는 9,997명, 2차 연도(2008년)에는 8,666명, 3차 연도(2010년)에는 8,376명, 4 차 연도(2012년)에는 7,975명, 5차 연도(2014년)에는 7,74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차 표본추출단위는 1차 표본추출단 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 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 추출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는 조사구당 4~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다. 조사에 최종 선정된 응답자는 전국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여성 9,997명이었으며, 1차 연도(2007년)에는 9,997명, 2차 연도(2008년)에는 8,666명, 3차 연도(2010년)에는 8,376명, 4 차 연도(2012년)에는 7,975명, 5차 연도(2014년)에는 7,74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데이터처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 제도적 특성과 출산 계획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은 분산분석(ANOVA)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출산 계획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05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 제도적 특성과 출산 계획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은 분산분석(ANOVA)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은 분산분석(ANOVA)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출산 계획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론/모형
1차 표본추출단위인 조사구는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층화기준에 근거해 나열하고,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 내의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차 표본추출단위는 1차 표본추출단 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대상자의 연도별 출산 계획 관련요인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외 각 차 연도별로는 다음 요인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근무환경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의 각 차 연도 별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직무내용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에서 산전후휴가 인지, 육아휴직 인지, 배우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직장보육 시설 제공, 보육비지원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 탄력근무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직업적 특성에서 가정-일 갈등, 제도적 특성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인지, 배우 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근무환경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직무내용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에서 산전후휴가 인지, 육아휴직 인지, 배우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직장보육 시설 제공, 보육비지원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 탄력근무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직업적 특성에서 가정-일 갈등, 제도적 특성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인지, 배우 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성평등 인식,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일-가정 갈등, 직무내용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 에서 의료비지원 제공, 출산장려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일 갈등, 고용 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고용안정 만족 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직무내용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차 연도에는 직업적 특성에서 가정-일 갈등, 제도적 특성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인지, 배우 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성평등 인식,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일-가정 갈등, 직무내용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 에서 의료비지원 제공, 출산장려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5차 연도에는 가정-일 갈등, 고용 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고용안정 만족 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직무내용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자녀수, 학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특성에서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에서는 고용형태, 임금/소득수준 만족도, 고용안정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일 갈등, 고용 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도별 출산 계획 관련요인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외 각 차 연도별로는 다음 요인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에서는 산전후 휴가 제공과 육아휴직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연도 부터 시작된 요인들 중에서 5차 연도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배우자육아휴직 제공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의 각 차 연도 별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맥락으로 일-가정 양립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직업적 특성 중 가정-일 갈등이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업적 특성에 해당하는 일-가정 양립 중 3차 연도와 5차 연도에서 가정-일 갈등이 공통적으로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과 Lee [20]의 연구에서 직장여성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정-일갈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었고, 제도적 특성은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 중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매우 만족(1점)부터 매우 불만족(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하시는 편입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만족한다(1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 노동 분담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치관은 가족 관련 가치관 중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58로 낮아 가정-일 갈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는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일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 만족도는 현재하고 있는 일의 만족을 임금/소득수준, 고용의 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리후생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35로 낮아 직장여성의 성평등인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에 대한 남편의 인식도는 ‘일 하시는 것에 대해 남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반대(1점)부터 매우 찬성(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남편의 일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가치관은 가족 관련 가치관 중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성평등 인식은 ‘가족 내 역할에 관한 내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은 연령, 자녀수, 학력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자녀수는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 모두에서 관련이 있었고, 연령과 자녀수는 많아질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을 기피한다는 Woo 등[21]의 연구와 같고, 특히 35세 이후 여성에서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다는 Woo 등[21] 및 Lee [2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한편, 직업적 특성에서 일 만족도를 살펴보면, 1차 연도에는 근로환경, 3차 연도에는 개인의 발전가능성, 5차 연도에는 고용안정과 직무내용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고용안정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고, 직무내용은 만족하지 않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은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이를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은 연령, 자녀수, 학력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자녀수는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 모두에서 관련이 있었고, 연령과 자녀수는 많아질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에서는 고용형태, 임금/소득수준 만족도, 고용안정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에서는 산전후 휴가 제공과 육아휴직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연도 부터 시작된 요인들 중에서 5차 연도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배우자육아휴직 제공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 관련요인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과 자녀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각 차 연도별로는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근로 환경 만족도,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5차 연도에는 가정-일갈등, 고용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제도적 특성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적 특성에서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에서는 고용형태, 임금/소득수준 만족도, 고용안정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에서는 산전후 휴가 제공과 육아휴직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 관련요인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과 자녀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각 차 연도별로는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근로 환경 만족도,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5차 연도에는 가정-일갈등, 고용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제도적 특성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근무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근무환경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적 특성에서 일 만족도를 살펴보면, 1차 연도에는 근로환경, 3차 연도에는 개인의 발전가능성, 5차 연도에는 고용안정과 직무내용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고용안정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고, 직무내용은 만족하지 않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첫째,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에 자녀수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의 출생 및 자녀수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여성의 출산계획에 남편과의 가사 분담 만족도, 가정-일 양립, 일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 여성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원활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과 제도적 특성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의 출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직장에서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경험하는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은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7], 특히 고연령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의 적합시점 및 제한시점으로 인식하는 연령의 기준을 개선하고, 출산과정 및 양육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특정역할 및 책임과 같은 보수적 가치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력은 1차 연도에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 연도와 5차 연도에서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일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 양육환경의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직장 내의 제도적 특성이 관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의 파악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육아 휴직 정률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의 각 자료에서 최근 1개월간 임금근로자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경력단절 중인 직장여성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정책 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부만의 자산과 주택, 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책의 수혜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 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요인을 감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고, 특히 출산율이 더욱 심각한 직장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둘째, 직장여성의 출산계획에 남편과의 가사 분담 만족도, 가정-일 양립, 일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 여성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원활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과 제도적 특성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의 출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직장에서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경험하는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에 자녀수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의 출생 및 자녀수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여성의 출산계획에 남편과의 가사 분담 만족도, 가정-일 양립, 일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 여성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원활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6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얼마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5.60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 5.03명보다 높은 수치이었다[1].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하고있는가?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2006~2010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차(2011~2015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3차(2016~2020년)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차 연도에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2차 연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과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였으며, 3차 연도에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 제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자녀수는 평균2명 이상이고, 그 비율도 2010년 71.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17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다[3]. 출산율의 감소는 평균 수명의 상승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고령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4]. 특히 초저출산국은 출산율이 인구대체 안전선(safety zone)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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