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men'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0 Suwon women's college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men'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0 Suwon women's college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1,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ral health condition of the subjects, perception of both legal and illegal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medical personnel occupations by subject, and the reason why they thought dental hygienists are medical personn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percentage,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IBM SPSS VER 22.0.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major. Percent of 70 of the subjects perceived dental hygienist as a medical personnel,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were as follow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s a license through the national examination role and dental hygienists assist the care of dentist. Therefore, clinical dental hygienists should be promoted to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so that the duties practiced by the dental hygienist can be matched with the legal practi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men'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0 Suwon women's college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1,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ral health condition of the subjects, perception of both legal and illegal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medical personnel occupations by subject, and the reason why they thought dental hygienists are medical personn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percentage,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IBM SPSS VER 22.0.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major. Percent of 70 of the subjects perceived dental hygienist as a medical personnel,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were as follow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s a license through the national examination role and dental hygienists assist the care of dentist. Therefore, clinical dental hygienists should be promoted to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so that the duties practiced by the dental hygienist can be matched with the leg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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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대한 공청회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여부에 대해 일부 임상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견해는 조사된 바 있으나, 사회실무학부인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인 미용예술과, 보건식품학부인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별 눈 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이므로 전체의 의견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3개의 학부 학생들을 설문조사하여 비교하였기에 향후 보건의료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제안 방법
또한 학과별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9개(구강보건교육, 치면열 구전색, 치석제거, 인상채득, 불소도포,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임시충전, 방사선촬영,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와 법적 외 업무이지만 임상에서 많이 수행되는 업무 7개(구강검사, 충치치료, 국소마취, 유치발치, Dressing, Stitch-out, 임시치관제작) 중에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가지 예시에서 본인과 가장 비슷한 의견에 1, 2, 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 다.
학과별로 주관적 구강상태의 인식정도와 치과위생사의 인지정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한 후 학과별 대학생들의 의료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인 5종, 의 료기사 등 6종으로 총 11종 중 의료인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재 모 여자 대학의 보건식품학부의 치위생과, 사회실무학부의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의 미용예술과의 2학년 여대 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6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180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재 모 여자 대학의 보건식품학부의 치위생과, 사회실무학부의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의 미용예술과의 2학년 여대 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6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180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대답한 학생은 180명 중 153명이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치위생과와 유아교육과 전공자의 경우 1 순위가 국가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미용예술과 전공자의 경우는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진료를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Table 6). 이는 김서영 외 등[15]의 연구에서처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찬성의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치과위생사 업무의 본질이 의료행위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처리
연구대상자의 학과별 여대생들의 주관적 구강상태 인식 정도, 치과위생사 직업의 인지정도,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와 법적 외 업무의 인식정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중 의 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SPSS Statics 22.0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더 나아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조산사의 경우는 유아 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80%이상이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70% 정도 나타나 학과별로 의료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직업군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와 치과기공사는 치위생과 전공자와 다르게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대부분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위생과 전공자들도 85.0%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전공자는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는 73.3%로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연구대상자의 학과별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인 직종의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는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산사의 경우는 학과별로 인지정도가 달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로 분류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모두 인지하고 있어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본 연구의 Table 1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가 치위생과 전공자의 경우 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5.0%와 15.0%로 높게 나타났지만 미용예술 전공자의 경우는 ‘그렇다’가 21.7%, ‘매우 그렇다’가 0%로 구강보건관련 지식과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도는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 1, 2, 3순위로 응답하게 한 질문에 유아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 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가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연구대상자들의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유아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안다’와 ‘잘 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61.6%, 91.7%로 나타났으나,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안다’와 ‘잘 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학과별로 차이가 있었다(Table 2).
연구대상자의 구강상태 건강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구강상태의 건강도가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동일하게 36.7%로 나왔으며,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55.0%로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그렇다’가 45.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여 학과별로 구강상태의 건강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학과별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인 직종의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는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산사의 경우는 학과별로 인지정도가 달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로 분류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모두 인지하고 있어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5).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학과별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와 치과방사선 촬영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외 교정용호선 장착 및 제거, 치면열구전색, 인상채득, 치석제거,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는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학과별로 Stitch-Out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외 구강검사, 충치치료, 국소마취, 유치발치, Dressing과 임시치관제작은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의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하게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치과위생사는 3·4년제의 교육기관에서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둘 다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교부받는 전문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의 법적 업무 범위와 현재 임상에서 수행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구강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안전하게 치과진료 및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10].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하게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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