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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and Boundaries of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Major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5 no.3, 2020년, pp.177 - 183  

Hong, Yang-Hee (Dept. of Beauty Art, Suwon Women's University) ,  Lee, Jung-Mi (Dept. of Early Child Education, Suwon Women's University) ,  Woo, Hee-Sun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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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men'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0 Suwon women's college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

주제어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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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대한 공청회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여부에 대해 일부 임상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견해는 조사된 바 있으나, 사회실무학부인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인 미용예술과, 보건식품학부인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별 눈 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이므로 전체의 의견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3개의 학부 학생들을 설문조사하여 비교하였기에 향후 보건의료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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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의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하게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치과위생사는 3·4년제의 교육기관에서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둘 다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교부받는 전문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의 법적 업무 범위와 현재 임상에서 수행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구강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안전하게 치과진료 및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10].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하게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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