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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79 - 87
류한국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 이상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 최재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The Korean domestic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CMAR) market is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pilot project execu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of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starts practicing CMAR an alternative delivery method wide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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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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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제도는 무엇에 기인하여 도입되었나? |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의 고도화 필요성에 기인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는 1996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이후 CM제도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건설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 |
CM제도의 사업 관리 방식의 특징은? | CM제도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이하 CM for Fee)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MAR)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CM for Fee는 CM 회사나 CM 전문가가 발주자의 대행인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CMAR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의 시공 이전 단계에서 CM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와 시공 및 CM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시공 단계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2조 9항). 따라서 CM for Fee 방식은 공사비 증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반면, CMAR 방식은 공사비의 총액을 정해놓는 총액보증한도(GMP)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사비 증대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아닌 건설사가 갖고 최종 공사비가 GMP보다 낮게 완공될 경우 차액을 발주자와 계약자가 일정지분에 맞게 공유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을 유도 할 수 있다(Kim, 2017). | |
CM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CM제도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이하 CM for Fee)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MAR)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CM for Fee는 CM 회사나 CM 전문가가 발주자의 대행인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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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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