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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185 - 198
김기홍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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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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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부의 모순점은? | 한편 외부의 기관을 통해 감정을 실시하는 수탁감정도 병행되고 있다. 자체감정을 실시하는 감정부는 법조인과 의료인이 각 2명, 소비자단체 대표 1명으로 구성3)되어있다. 이는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전문가 구성에 의한 감정의 목적을 실시함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있다. | |
수탁감정이란? | 의료분쟁 시 감정업무를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수탁 또는 자체감정 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수탁감정1)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을 말하며, 자체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때 수탁에 의한 감정이든 자체적인 감정을 실시하던 분쟁대상이 되는 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은 감정을 위한 목적물이 된다. | |
자체감정이란? | 의료분쟁 시 감정업무를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수탁 또는 자체감정 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수탁감정1)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을 말하며, 자체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때 수탁에 의한 감정이든 자체적인 감정을 실시하던 분쟁대상이 되는 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은 감정을 위한 목적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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