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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20 no.2, 2020년, pp.163 - 169
이근형 (Heerim Architects & Planners Co, Ltd) , 손창백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Construction is a typical labor-dependent industry. However, problems related to wage payment, which directly affects the livelihood of workers, have caused other problems in maintaining skilled workers, such as increasing the turnover rate of skilled workers, resulting in a shortage of skill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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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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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경우 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까지만 관리가 될 뿐, 직접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 이후 구간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팀장·작업반장이 기능인력의 통장을 모두 압수·관리하여 일정금액을 삭감한 뒤 지급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중층하도급의 원인인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여 재하도급을 근절하고, 무등록 알선업자와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제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제 1금융권 은행에서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의 대금지급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임금체불의 방지와 임금지급 지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
PBA란 무엇인가? | 영국의 정부건설위원회(Government Construction Board)에서 2009년에 도입한 Project Bank Account(이하 PBA)라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북아일랜드는 2013년부터, 스코틀랜드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5]. PBA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은행계좌로부터 각 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공사비, 노무비 등이 직접 송금되는 시스템이다. 발주자와 계약을 한 은행에서는 비용을 1회 송금 시 15펜스의 수수료를 받아 시스템을 유지한다. |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한 사업주(법인, 개인을 불문)에 고용되어 기업 도산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일본 노동기준법 제9조의 근로자에 한함)이어야 한다. 또한 법원에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일 (법률상 도산의 경우) 또는 근로기준감독서장에 대한 도산인정 신청일(사실상 도산의 경우)의 6개월 전일로부터 2년 사이에 해당 기업을 퇴직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 또는 근로기준감독서장의도산인정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은 Table 5와 같이 퇴직 시 연령에 상응하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체당금의 실제 지급은 이러한 미지급 임금총액의 8할이 지급된다. |
Kim SY. Subcontracting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Journal of Labour Law. 2004 Dec;(19):297-325.
Kim JH, Lee SW, Jung TS, Kim Y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Regulations Protecting Day-to-Day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09 Jan;25(1):167-76.
Sim GC.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welfare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master's thesis].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2014. 64 p.
Eom JC. Review on the wage protection system for workers in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Korean Society of Comparsion Labor Law. 2014 Aug;(31):141-74.
Government Construction. A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 (PBAs) in construction for government clients. 2012. 4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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