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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부부의 인식 관련 요인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6, 2020년, pp.682 - 694  

이원준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다. 기혼자(40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내로남불 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혼외관계에 대해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었다. 셋째,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161), 연령(.144), 취업활동유무(.107), 신체적 매력(.087), 자율성(.120), 정서적 소외감(.105), 개방성(.124), 주변 혼외관계 만연성(.303), 성생활 만족도(-.131)등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성숙성(-.127), 주변의 혼외관계 만연성(.113), 성생활 만족도(1.131)등으로 밝혀졌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혼외관계 문제 대처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개입들을 모색하면서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dividuals' perception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spouses and to reveal relevant factor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btained by conducting a survey of married people (402 per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주제어

표/그림 (4)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부의 건강한 성관계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혼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부부의 건강한 성관계는성평등성과 성호혜성에 기반 한 상대(배우자)에 대한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는 용인적이면서, 배우자의 외도에대해서는 징벌적인 경우, 이러한 ‘내로남불’의 왜곡된혼외관계 인식은 부부의 혼외관계 문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형사정책연구원(1991)에서 정의한 혼외관계는 무엇인가? 혼외관계의 내용 및 범위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9]. 형사정책연구원(1991)에서 소개한 혼외관계개념은“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17]. 혼외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성적부정행위(sexual infidelity)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11][12], 혼외관계의 내용에 정서적 부정행위(sexualinfidelity)까지 포함된 개념도 소개되고 있다.
간통죄의 폐지는 혼외관계에 대한낙인적 시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외에 어떤 우려를 낳는가? 징벌적인 간통죄의 폐지는 혼외관계에 대한낙인적 시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혼외관계에대해 좀 더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기혼자들의 혼외성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혼외관계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결혼생활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7)

  1.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B0%9417) 

  2.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의법학, 제45권, 제2호, pp.41-69, 2010. 

  3. 권혁남, "연구논문: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인문사회21, 제6권, 제3호, pp.223-23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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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 Coltrane and R. Collins, Sociology of marriage & the family: Gender, love, and property,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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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명숙,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의 경험과 성적 주체성," 여성연구논집, 제13권, pp.187-189, 2002. 

  13. 이영화, 이영숙,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 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523-53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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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원준, 이희진,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pp.336-345, 2019. 

  16. 양다진, 조희선,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제8호, pp.51-76, 2005. 

  17. 한국형사정책연구,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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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D. G. Dean, "Romanticism and emotional maturity: A further exploration," Social Forces, Vol.42, No.3, pp.298-303,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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