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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대의 익명화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for Applications of Anonymous Data under the Revised Data Privacy Acts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30 no.3, 2020년, pp.503 - 512  

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  노건태 (서울사이버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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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후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익명화된 데이터는 연구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나,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주체를 재식별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해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음을 보이고,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잘 이해하여 데이터 3법 시대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visions to data privacy acts allows the disclosure of data after anonymiz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nonymized data is expected to be useful in research and services, but there are high concerns about privacy breaches such as re-identifying of the individuals from the anonymized data. In t...

주제어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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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에서 공공 데이터는 최근 몇 년간 국가 주도 하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며, 데이터 3법 시대를 맞이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 데이터와 온라인 상에서 쉽 게 얻을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을 보이고, 이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후 데이터를 공개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나,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주체를 재식별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공개된 서울자전거 따릉이 정보로부터 가능함을 보였고, 공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이해하여 본 논문에서 제언한 내용이 데이터 3법 시대에 현명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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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11].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된 입법조치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 중 비암호학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암호학적 방법과 비암호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암호학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우수성을 가지지만, 공공 데이터의 공개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비암호학적 방법으로는 k-익명성(k-Anonymity) [7], l-다양성(l-Diversity)[8], t-근접성 (t-Closeness)[9] 등의 방법부터 시작하여 차별적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10] 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인의 정보들을 비식별화하고자 하는 기술적 방안들에 대한 기본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며 발전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지는 못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결과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가 전 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의 혁신 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EU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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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The credit card company knows my mind that I don't know",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603010000782, 2015.06.03. 

  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efYd20171019#0000 

  3. The Pros and Cons of Revealing Personal Genomics Data, Sung Hye Hong, BRIC View, 2018. 

  4. J-B. Lim and S-H. Lee, "A Study on Estimating Housing Area per capita using Public Big Data - Focusing on Detached houses and Flats in Seoul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36, no. 1, pp. 51-67, Mar. 2020. 

  5. H-M. Cho, C-Y. Park, J-H. Kim, and H-I. Jang, "Utilizing Public Data of Building Energy for Fault Detection and Diagnostic Services in Smart Ci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vol. 13, no. 6, pp. 599-608, Dec. 2019. 

  6. G-C. Lee and J. Han, "Forecasting the Daily Peak Load of South Korea During the Winter Season : A Case Study on Open Public Data Usage,"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vol. 44, no. 4, pp. 49-58, Nov. 2019. 

  7. P. Samarati and L. Sweeney, "Protecting Privacy when Disclosing Information: k-Anonymity and Its Enforcement through Generalization and Suppression," Technical Report, 1998. 

  8. A. Machanavajjhala, J. Gehrke, and D. Kifer, "l-Diversity: Privacy Beyond k-Anonymity," ACM Transactions on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vol. 1, no. 1, Mar. 2007. 

  9. N. Li, and T. Li, and S. Venkatasubramanian, "t-Closeness: Privacy Beyond k-Anonymity and l-Diversity," Proc. IEE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May 2007. 

  10. C. Dwork, "Differential Privacy," International Colloquium on Automata, Languages, and Programming, LNCS 4052, pp. 1-12, Jul. 2006. 

  11. "Revised Data Privacy Acts",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12. "AOL search data leak", https://en.wikipedia.org/wiki/AOL_search_data_leak 

  13. "Protecting user privacy",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71502012251697027 

  14.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Erez Aiden and Jean-Baptiste Michel, 2013. 

  15. The New York Times, "A Face Is Exposed for AOL Searcher No. 4417749", https://www.nytimes.com/2006/08/09/technology/09aol.html, 2006.08.09. 

  16. "The Korean Reference Genome Project", http://koreanreference.org/home/index.html 

  17. M. Gymrek, A.L. McGuire, D. Golan, E. Halperin, and Y. Erlich, "Identifying Personal Genomes by Surname Inference," Science, vol. 399, no. 6117, pp. 321-324, Jan. 2013. 

  18. The Scientist, "Anonymity Under Threat", https://www.the-scientist.com/daily-news/anonymity-under-threat-39917,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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