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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분쟁처리절차 개선방안
Effective Handling of Construction Disput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4, 2020년, pp.3 - 11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초록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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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arise if they are not reflected in the design phase from the planning phas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r if they are not properly dealt with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construction phase. So fa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in Korea rega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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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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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 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현장에서 건설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건설분쟁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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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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