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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개선 방안 자체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ed on Introducing Self-evaluation System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5, 2020년, pp.151 - 197  

오명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  주현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해영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록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a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ince 2007 based 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changes dramatical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fundamental improvement is n...

주제어

표/그림 (12)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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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기록관리기준표 이행확산도구 개발. 국가기록원 연구보고서 

  27. 한국행정학회, 2017.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보고서 

  2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2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4호, 2020. 3. 31., 일부개정] 

  3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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