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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1 no.1, 2020년, pp.107 - 152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  박노민 (신.유 법률사무소) ,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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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ring the main ruling in 2019, a number of rulings that were of interest or meaningful were handed down, such as just because the complication of medical practice has occurred, there is no presumption of negligence, a case involving a fall accident in which a lot of culpability has recently been ma...

주제어

참고문헌 (7)

  1. 김기영, "병원의 환자보호의무와 한계-협의의 의료책임 이외의 병원책임의 책임 확대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2. 박태신 외,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8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7. 

  3. 문현호,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 운영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4. 유현정,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의료법학 제13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5. 이동필 외,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6. 장재형, "의료과오소송에서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법리의 재검토", 서울법학 제26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7. KBS 뉴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46.8% '낙상'...안전사고 보고 체계 강화",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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