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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2, 2020년, pp.91 - 120  

전우정 (중국 북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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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위치는 어디인가? 북한은 1993년에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디자인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나진항을 중심으로 나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만든 곳이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할 경우의 장점에는 무엇이있는가? 다양한 중재사건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 때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어 인지도 있는 국제중재기관으로 육성하면, 중재에 관련된 국제세미나도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예를 보아도 초창기에는 CIETAC 중심으로 국제중재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와 북한 당사자 간의 중재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재인으로만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우리나라와 북한 당사자 간의 중재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재인으로만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면 중재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장중재인을 제3국 국적의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또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가 의장중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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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장원규,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통일법제연구 19-18-1-02), 한국법제연구원, 2019. 9. 

  2. 김광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상사중재제도의 실천과제", 중재 제342권, 2014 가을.겨울 

  3. 김미란, "북한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4. 박승일.만연교,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3호, 2019 

  5.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6. 조영승, "남북 4개 경합의서의 공법 검토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9 

  7.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8. 허욱, 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9. 황보현,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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