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ebruary 2018 by the Committee, the 3rd Basic Plan has a unique matter, compared to the 2nd Basic Plan. It is to construct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as been relying on GPS. On the occasion of the shooting down of a Korean Air flight 007 by Soviet Russia, G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has been open to the world. Due to technical errors of GPS or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above Service can be interrupted at any time. Such cessation might bring extensive damage to the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domains of every country. This is why some countries has bee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global or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EU(Galileo), Russia(Glonass), India(NaVic), Japan(QZSS), and China(Beidou). So does South Korea. Once KPS is built, it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e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viation, disaster, construction, defense, ocean,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 etc. For this,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this governance must be based on the law. Korea is richly experienc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dividually satellite itself, but it has little experience 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s, ground, and users systems, such as KPS. Therefore we need to review overseas cases,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U.S. GPS is a classic example.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ebruary 2018 by the Committee, the 3rd Basic Plan has a unique matter, compared to the 2nd Basic Plan. It is to construct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as been relying on GPS. On the occasion of the shooting down of a Korean Air flight 007 by Soviet Russia, G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has been open to the world. Due to technical errors of GPS or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above Service can be interrupted at any time. Such cessation might bring extensive damage to the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domains of every country. This is why some countries has bee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global or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EU(Galileo), Russia(Glonass), India(NaVic), Japan(QZSS), and China(Beidou). So does South Korea. Once KPS is built, it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e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viation, disaster, construction, defense, ocean,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 etc. For this,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this governance must be based on the law. Korea is richly experienc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dividually satellite itself, but it has little experience 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s, ground, and users systems, such as KPS. Therefore we need to review overseas cases,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U.S. GPS is a classic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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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단이 5개년 국가계획은 매년 갱신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셋째, 우주 기반 PNT 5개년 국가계획상의 우주 기반 PNT의 역량과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 및 기관의 예산과 일정의 타당성을 매년 분석하는 것이다.
33)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착수가 확정되면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미국 GPS 거버넌스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개발 진흥법을 고려하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거버넌스의 수립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째, ‘우주 기반 PNT 국가전략’의 수립이다.
제안 방법
그리고 GPS 접근이 방해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교통부·상무부와 협력하여, 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량·절차·기술을 개발 및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를 통상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데이터
국가자문위원회는 자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23)상의 연방자문위원회이며, 미국의 산업체 및 학계를 비롯하여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자문위원회 위원 25명 중 8명이 스위스, 멕시코, 호주, 영국, 이집트 등의 해외 전문가이다.
성능/효과
셋째, 민간과 국가안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GPS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GPS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해외의 위치 · 항법 · 시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우주정책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평화적 그리고 민간 용도인 경우 GPS 및 정부가 공급하는 GPS 보강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제공자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GPS와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강화하고 미국 산업체의 해외시장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평화적 그리고 민간 용도인 경우 GPS 및 정부가 공급하는 GPS 보강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제공자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GPS와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강화하고 미국 산업체의 해외시장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과 국가안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GPS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GPS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해외의 위치 · 항법 · 시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과 국가안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GPS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GPS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해외의 위치 · 항법 · 시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GPS에 대한 해로운 간섭을 탐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국내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국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세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GPS를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GPS 및 관련 기능을 국제 기준으로 만들고 전 세계의 GPS 사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GPS 및 관련 기능을 국제 기준으로 만들고 전 세계의 GPS 사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상무부가 GPS에 사용되는 전자기 주파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첫째, 국가집행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대표는 소속 부처에서의 직위와 상관없이 공동의장과 동등한 지위를 보유한다는 것이다.19)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우주위원회와 차이를 보인다.
19)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우주위원회와 차이를 보인다.20) 둘째, 관리예산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회의, 과학기술정책실,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와 같은 백악관 소속 관련 위원회가 옵서버로서 국가집행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집행위원회의 공동 의장직을 수행하는 국방부·교통부와 구성 부처들 또는 구성 부처의 대표들 간의 위계와 상관없이, GPS에 대한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우주 기반 PNT 국가전략에 따라 PNT에 참여하는 부처 및 기관들의 정책·사업계획·수요·예산·국제협력·과학기술 투자전략 등을 다루는 ‘우주 기반 PNT 5개년 국가계획’의 수립이다.
첫째, 우주시스템의 계획·전략·획득사업의 개발·조정·통합·검토·시행을 위한 국방부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둘째, 방위사업의 계획 및 획득 과정에서 국방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의 수요와 요구조건을 우주계획 및 주요 우주사업에 반영한다. 셋째, 국방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미국 우주산업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수 차관에게 정책 및 전략을 제언한다.
셋째, KPS 위원회는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KPS의 국내 활성화, 국제협력 등 계속성 상시성이 요구되고 우주 분야 체계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KPS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KPS의 개발과 구축 후 운영을 위한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 · 기상 · 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방위사업의 계획 및 획득 과정에서 국방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의 수요와 요구조건을 우주계획 및 주요 우주사업에 반영한다. 셋째, 국방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미국 우주산업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수 차관에게 정책 및 전략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 소속기관의 우주기술 및 관련 기술의 개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강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군수차관에게 권고한다.
셋째, 국방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미국 우주산업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수 차관에게 정책 및 전략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 소속기관의 우주기술 및 관련 기술의 개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강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군수차관에게 권고한다.
32)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은 2034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기의 정지궤도 항법위성과 4기의 경사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는 약 3조원대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향후 5개월 정도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착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33)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착수가 확정되면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어떤 곳의 심의 대상인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전략으로 채택된 이유는?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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