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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2, 2020년, pp.75 - 111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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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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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ian drone world has evolved in recent years from one dominated by hobbyists to growing involvement by companies seeking to profit from unmanned flight in everything from infrastructure inspections to drone deliveries that are already subject to regulations. Drone flight under the property 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본권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헌법은 기본권의 근거가 되고, 두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두 주체간의 관계는 기본권관계이다. 기본권관계는 사법을 통해서 규율되고, 헌법은 효력상 우위의 지위를 갖지만 적용상 우위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의 근저에는 국민은 사인이고 사인 서로간의 관계는 사적자치가 원칙인 사적질서의 영역이고, 이는 공법의 하나인 헌법이 적용되는 영역과 구별된다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드론의 이용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드론은 혁신적 기술이다. 기동성, 가격 접근성, 조작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산업과 생활을 바꿀 수 있기에 충분한 성능을 드론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드론의 이용량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유권침해의 모습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침해의 모습은, 먼저 적극적인 침해로서 토지 울타리를 무너뜨리거나 축대를 붕괴시키는 등과 같이 물건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훼손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침해, 침해자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에서의 행위로 인해서 인근 토지의 일조량을 줄이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등의 소극적인 침해, 인접한 토지나 주택에 오염물질을 매개채로 하여 토지, 공기 또는 정숙한 환경에 침해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침해, 주택단지에 인접하는 러브호텔, 불쾌한 냄새를 발산하는 영안실 등과 같이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심리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관념적 침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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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권영준,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민법판례연구 I, 박영사, 2019. 6. 28, 8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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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3년, 39면 

  4.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67-299면 

  5.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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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진우, "독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방해'",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40-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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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승수, "항공기 비행에 의한 피해와 민사적 쟁점 -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3다 71098 판결의 검토",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22집 제1호 2020년 3월 109면 

  22. 허완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25집, 2014, 5-64 page 

  23. Hillary B. Farber, "Keep Out! The Efficacy Of Trespass, Nuisance And Privacy Torts As Applied To Drones", 33 GASTULR 359,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017 winter 

  2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5. 곽윤직 편집대표, 民法注解[V], 박영사, 1992 

  2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27. 미국 연방항공청 입법보고서 "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81 FR 42064-012016 WL 3477138June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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