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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의 개발 및 타당성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원문보기

JKSDH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 한국치위생학회지, v.20 no.5, 2020년, pp.717 - 731  

이효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  배수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  최용금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  곽선희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  김현숙 (강릉영동대학교 치위생과) ,  김혜진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  임근옥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  임희정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  장선옥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 ,  한양금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신보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pplicable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in Korea and to evaluate their validity. Methods: Based on the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standards were adapted to be app...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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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치과위생사의 표준임상실무지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지침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구강질병 예방 및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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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와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는 실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다수 임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치과의료기관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임상 업무가 매우 상이한 실정이고, 수행 행위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법적 근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1].
임상실무지침이란 무엇입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환자에게 근거중심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표준화된 임상치위생실무지침(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3,4]. 임상실무지침은 체계적인 문헌 검토와 치료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여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진술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중재에 대한 편익 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지지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위험한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5,6]. 이러한 임상실무지침은 진료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근거기반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최근 국내·외에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침이 다수 개발되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과 질 관리를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6,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이 지닌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와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는 실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다수 임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치과의료기관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임상 업무가 매우 상이한 실정이고, 수행 행위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법적 근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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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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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Chicago: ADHA; 2016: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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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raham R, Mancher M, Miller Wolman D, Greenfield S, Steinberg 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1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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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Yoo SH, Kwak SH, Lee SH, Song GI, Bae SM, Shin SJ, et al. Dental hygienist-led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for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in Gangneung. J Dent Hyg Sci 2018;18(6):327-39. https://doi.org/10.17135/jdhs.2018.18.6.327 

  23. Kim YR. Analysis of the factors of dental hygiene plans influencing patients of the dental hygiene program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2):227-37.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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