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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1000형 원전의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 대처전략 및 운전원 조치 시간에 따른 열수력 거동 분석
Thermal-hydraulic Analysis of Operator Action Time on Coping Strategy of LUHS Event for OPR1000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5, 2020년, pp.121 - 127  

송준규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the public we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n extreme natural disaster situations, such as earthquakes, flooding, heavy rain and tsunami, have been increas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the Stress Test was conducted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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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는 취수구에 진흙의 과도한 유입 혹은 취수구 구조물 및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ESWS)의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을 통해 열제거하는 1차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은 사고 발생 시 일정시간 동안은 정상작동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가정을 위해 사고발생 동시에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원전은 100% 출력으로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했다.
  • 또 운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전펌프 2대가 사고 진행 중 작동되는 조건을 분석했다(case 2). 두 조건 모두 충전펌프 운전 조건 외에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 및 감압을 위한 운전원 조치는 동일하게 사고발생 30분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을 통해 열제거하는 1차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은 사고 발생 시 일정시간 동안은 정상작동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가정을 위해 사고발생 동시에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원전은 100% 출력으로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했다. 원전내 전력공급은 외부전력 및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1차기기냉각수계통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기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했다.
  • 초기 운전원 조치시간이 원전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원 수동 조치 시간 조건에 따른 사고 시 원전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운전원 수동 조치 시간은 사고발생으로부터 10분에서 120분(2시간)까지 10분, 30분 및 120분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분석 했으며 운전원 수동 조치 전까지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 시 가용한 자동 작동계통과 피동계통만 작동된다고 가정했다. 원전 냉각을 위해 필요한 운전원 수동 조치 사항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 수동 정지, 주증기대기방출밸브 개방, 원자로냉각재배기밸브 개폐 운전 등을 운전원 수동 조치 시간까지 모두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 사용 가능한 주요기기는 가압기안전밸브 (Pressurizer Safety Valve, PSV), 원자로배기계통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RCGVS), 충전펌프 (Charing Pump, CP), 터빈보조급수펌프 (Turbine Driven Auxiliary Feed Water Pump, T/D AFWP), 주증기대기방출밸브 (Main Steam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MSADV), 냉각이 필요 없는 측정 및 작동기기 등 이다. 운전원 조치는 보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분 후에 수행한다고 가정했다.
  • 또한 원전은 100% 출력으로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했다. 원전내 전력공급은 외부전력 및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1차기기냉각수계통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기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했다. 사용 가능한 주요기기는 가압기안전밸브 (Pressurizer Safety Valve, PSV), 원자로배기계통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RCGVS), 충전펌프 (Charing Pump, CP), 터빈보조급수펌프 (Turbine Driven Auxiliary Feed Water Pump, T/D AFWP), 주증기대기방출밸브 (Main Steam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MSADV), 냉각이 필요 없는 측정 및 작동기기 등 이다.
  • 위 시나리오 중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종적으로 발전소로부터 제거해주는 열제거원의 상실을 가정한다. 국내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은 해수이며 열교환을 통해 노심 및 냉각이 필요한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수로 내보낸다.
  •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가 발생하면 순환수계통 (Circulating Water System, CWS)의 기능 상실로 인해 복수기의 기능의 상실을 가정한다. 복수기 기능 상실과 동시에 터빈과 주급수펌프 정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계통(1차측)과 터빈계통(2차측)의 열제거 불균형이 발생한다.
  • 사고 대응에 필요한 몇몇 기기는 장기간 운전을 위해서 냉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는 열제거원의 상실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에 냉각수가 필요한 기기는 사고 시 불가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사고 시 대응에 필수적인 기기에 대한 가용 여부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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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OCED/NEA No.7284, "Five Years aft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Nuclear Safety Improvements and Lessons Learnt", Nuclear Energy Angency, 2016. 

  2.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Stress Test Report for Hanul Unit 3&4 (an open copy)", 2018.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tress Test Implementation Guide", 2016. 

  4. D. H. Kim et.al, "Development of Mitigation Strategy for Beyond Design Basis External Events for NRC Design Certification", Transaction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Autumn Meeting, 2013. 

  5. Information Systems Laboratories, Inc., "RELAP5/MOD3.3 Code Manu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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