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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0 Major Medical Decis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2, 2021년, pp.3 - 48  

박노민 (신&유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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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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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major rulings handed down in 2020, there were cases involving anaphylaxis, which is timely as a side effect of coronavirus and flu vaccine. And as a rare case, a ruling was handed down that if medical treatment was done so unfaithfully beyond the limit of patience of ordinary people, it ca...

주제어

참고문헌 (7)

  1. 김희규, "성인 아나필락시스의 흔한 원인과 관리",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내과학회, 2019. 

  2.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 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의료법학」 제14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 

  3. 현두륜,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의료법학」 제21권 3호, 2020. 

  4. 홍규락, 「응급실로 내원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임상적 고찰」,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5. 의학신문, "독감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 100만 건당 0.7건뿐", 2020. 10. 23. 

  6. 청년의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2021. 1. 29. 

  7. 청년의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인과관계 '2건' 확인",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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