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Creswell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아쉽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인권교육 및 인권 강사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인권교육 발전 방향,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 분석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교육환경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Creswell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아쉽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인권교육 및 인권 강사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인권교육 발전 방향,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 분석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교육환경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rom various aspects by using Creswell's mixed methodology. Al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rom various aspects by using Creswell's mixed methodology. Al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implemented, there is still a limit to containing practical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alit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in depth w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perceived by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qualitative analysis,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instructors, the direction of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friendly community were presented as major issu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welfare facilities of the disabled in Seongnam City to understand the general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specific condi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including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a development direction for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proposed.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rom various aspects by using Creswell's mixed methodology. Al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implemented, there is still a limit to containing practical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alit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in depth w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perceived by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qualitative analysis,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instructors, the direction of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friendly community were presented as major issu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welfare facilities of the disabled in Seongnam City to understand the general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specific condi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including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a development direction for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proposed.
본 연구는 Creswell이 설명한 세 가지의 통합연구설계 유형 중 탐색적 순차 설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내실 있으면서도 유용한 인권교육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에 실효성 있는 설문문항 개발이 중요하였고 그 결과 질적연구를 통한 양적조사 도구개발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제분석을하였으며 분석 결과 23개의 상위주제, 59개의 하위주 제, 11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에대한 욕구 등을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관련한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197명이 응답한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적조사도구인 설문문항도구를 개발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에대한 욕구 등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적조사도구인 설문문항도구를 개발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에대한 욕구 등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서의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그룹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셋째, 문헌고찰과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20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Ife[26] 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내 인권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과 FGI 결과에서의 인권감수성, 종사자 인권과 상충하는 부분, 인권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3가지의 주요 관련된의견들을 설문 문항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설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설 유형,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교육 현황,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네트워크 현황,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양적자료의 수집은 문헌고찰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FGI)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양적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초점집단의 구성을 위해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박사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활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의 그룹 구성은 5~6 명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본 연구는 시설장, 실무자 각 그룹당 5명씩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1회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화된 개방 질문을통해 2021년 8월과 9월에 각각 2시간 정도 인터뷰를진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의 그룹 구성은 5~6 명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본 연구는 시설장, 실무자 각 그룹당 5명씩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1회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화된 개방 질문을통해 2021년 8월과 9월에 각각 2시간 정도 인터뷰를진 행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따라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7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총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배부와 회수는 사전에시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시설장의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지와 오프라인 설문지 두 가지 방식 중 참여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여 온라인 설문지 15부, 오프라인 설문지 184부로 총 199부가 회수되 었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9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적연구의 특징은 연구자가 참가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도구들, 가령 인터뷰, 포커스 그룹 포로토콜 혹은설문지 같은 것들을 통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데이터를수집한다는 것이다. 질적 데이터 수집 후에 연구자는주제 분석을 하고, 문학적 형식, 예컨대 이야기나 담화같은 것으로 결과들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서의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그룹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셋째, 문헌고찰과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20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성남시 관내 5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중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재활시설과 인권교육의 법정의무 대상이 아닌 기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해당되는 5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 규모(종사자수)에비례하여 조사 대상자를 할당하여 50개 기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자료의 구축은 초점집단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양적자료는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시설장들이며 두 그룹을 구분하여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는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과 책임을전담하는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대상의 논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는 총 197명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시설장 5명, 실무자 5명 총 10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시설유형은 총 10개 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2명, 직업재활센터 2명, 보호작업장 1명, 주간보호시설 2명, 거주시설 2명정신재활시설 1명이었다. 질적자료 참여자별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참여자의 분포는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중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시설장 5명, 실무자 5명 총 10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시설유형은 총 10개 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2명, 직업재활센터 2명, 보호작업장 1명, 주간보호시설 2명, 거주시설 2명정신재활시설 1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성남시 관내 5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중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재활시설과 인권교육의 법정의무 대상이 아닌 기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해당되는 5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 규모(종사자수)에비례하여 조사 대상자를 할당하여 50개 기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핵심 질문은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경험은 어떠한지, 인권 및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인권교육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의 분포는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중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시설장 5명, 실무자 5명 총 10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총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배부와 회수는 사전에시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시설장의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지와 오프라인 설문지 두 가지 방식 중 참여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여 온라인 설문지 15부, 오프라인 설문지 184부로 총 199부가 회수되 었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9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자료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화된 개방 질문을통해 2021년 8월과 9월에 각각 2시간 정도 인터뷰를진 행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따라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7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의 영역별 차이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통해 각 집단의 평균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복수응답과 우선순위 응답의 경우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의 영역별 차이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통해 각 집단의 평균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복수응답과 우선순위 응답의 경우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Creswell이 설명한 세 가지의 통합연구설계 유형 중 탐색적 순차 설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내실 있으면서도 유용한 인권교육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파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토론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 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이를 통하여 특정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탐색을 보다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성능/효과
둘째, 인권강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질 높은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강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복지실천 중심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및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지식의 수준에 그치는 인권교육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별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내용과 인권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인권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권강사간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인권교육 내용과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후속연구
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인권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재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여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가진 시설들이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권 강사 추천 및 섭외, 인권 관련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업무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설 간에 서로 인권 및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Ife[26]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인권문화 확산의 기초는 지역사회 전체가 인권적인 환경으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대상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한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의관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7][28].
또한 인권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플랫폼처럼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권교육 사업을수행하고 있는 민간 교육기관들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여 시설 및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과 강사를 직접 선정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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