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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격의료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in Fran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2, 2022년, pp.141 - 169  

정관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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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provides telemedicine service between medical personnel.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erefor, in principle, is not recongnized. Increasing demand for telemedicine fueled by COVID-19 pandemic and accumulation of telemedicine exper...

주제어

참고문헌 (30)

  1. 김기영, "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생명과학과법」 제18권, 2017. 

  2. 김나래.배수현.김충락,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한 입법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1권 2호, 2020. 

  3. 김영국, "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 「법제」 제691호, 2020. 

  4. 김철주.홍세영, "독일의 원격의료의 법제와 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36권, 2018. 

  5.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기밀유지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43권 2호, 2014. 

  6.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 제691호, 2020. 

  7. 백경희.장연화, "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2014.4.2.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2호, 2015. 

  8. 윤종태, "원격의료(遠隔醫療)의 현황(現況)과 법적(法的) 문제(問題)", 「의료법학」 제4권 2호, 2003. 

  9. 윤효영, "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법학논총」 제 45권 1호, 2021. 

  10. 이종구,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제40권 4호, 2016. 

  11. 이호용,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한양법학」 제32권 4호, 2021. 

  12. 최연석,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국제법무」 제12권 1호, 2020. 

  13. 최연석,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법과정책」 제26권 2호, 2020. 

  14. 최용전,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4권 1호, 2015. 

  15. 최용전,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미국, 일본,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제17권 2호, 2021. 

  16. 현두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의료법학」 제23권 1호, 2022. 

  17.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 Mesusage de la telemedecine,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 2020.12. 

  18. Deliberation n° 2021-052 du 29 avril 2021 portant avis sur un projet decret relatif a la telesante. 

  19. Jacques Cinqualbre, TELEMEDECINE, EDITIONS DU SIGNE, 2017. 

  20. Johannes, "Une nouvelle reforme en faveur de l'unite du systeme de sante du plan 'Ma sante 2022' a la loi du 24 juillet 2019", AJDA, 2019, p. 2488s. 

  21. L'Assurance Maladie, 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eleconsultation, 2022.4.1. 

  22. Code de la sante publique 

  23. De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a la telemedecine 

  24. Arrete du 20 octobre 2016 portant approbation de la convention nationale organisant les rapports entre les medecins liberaux et l'assurance maladie signee le 25 aout 2016. 

  25. Arrete du 1er aout 2018 portant approbation de l'avenant n° 6 a la convention nationale organisant les rapports entre les medecins liberaux et l'assurance maladie signee le 25 aout 2016. 

  26. Convention nationale organisant les rapports entre les medecins liberaux et l'assurance maladie signee le 25 aout 2016. 

  27. https://www.vie-publique.fr 

  28. https://solidarites-sante.gouv.fr 

  29. https://www.ameli.fr 

  30. https://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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