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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영유아보육학 =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2, 1995년, pp.1 - 14
김영모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1980년이전에는 탁아사업으로 간주되었고, 1980년대에는 교육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지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탁아사업 즉 educare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으로 향후 3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94년 현재 6,088개소를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하고 요보육대상아동의 수탁율을 '94년 30%에서 '97년 95%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충계획은 매우 의욕적이지만 과연 적절한 수요예측인지, 그리고 현재수준의 재정지원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확충계획은 보육아동의 수탁율 56.4%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20%이하라고 한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이 사보육화 보육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15.7%)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확충계획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영유아보육사업이 교육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호서비스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의 법적체계는 보호(복지) 서비스이나 아동부모의 68.3%가 보호와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수익자의 자부담원칙인데 만약 확충계획대로 실시하려면 공보육화가 불가피하다. 즉 정부, 직장 및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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