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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28, 2007년, pp.465 - 483
전영주
의무기록정보는 의료정보 중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다. 흔히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무기록정보는 환자의 과거병력, 증상, 가족력, 현재의 증상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의 전문의학적 지식이 더해져 생성되는 정보로서 의학적, 교육적, 보건정책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유용하며 개인정보로서의 민감성을 함께 갖는 정보이다.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 유ㆍ무를 판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적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의무기록의 전문화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의무기록사에게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하고 있고, 의무기록 정보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몇몇 규정만으로는 의료정보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시 의무기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의무기록 등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과 e-Health 시스템 도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의료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의료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으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Legal Issues in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private protection law by the executive branch lack a particular policy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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