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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31, 2008년, pp.165 - 186
최상희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New breeding method by genetic engineering is expected as a key technology to solve food shortage due to the growing word population. Many GMOs were already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cultiv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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