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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 The justice, no.121 = no.121, 2010년, pp.370 - 413  

신현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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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범죄인가? 태아와 임부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가?

태아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하고, 형벌을 가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법률제도는, 나라마다 인구정책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아의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생명의 양이나 길이는 물론 전생애 주기별 질도 고려하여야 한다. 잘 태어나고(well-birth), 잘 살고(well-being), 잘 죽는(well-dying)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를 규제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법률제정, 제도개선, 사회문화운동 등 양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선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 및 사후 피임의약품을 보급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한 후에는 낙태사유를 합리적으로 보완. 특히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신, 낙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상담 및 아동임신에 대한 신고의무화, 진단 및 시술의사 분리 등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입법방식은 모자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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