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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지방의 정치엘리트들을 충원하고 정치적 정보와 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정치적 공익활동의 주체로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조직적 역량을 발휘한다. 또한 정당은 지방과 중앙의 정치엘리트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이들이 공생과 경쟁의 관계 속에서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의 배제는 한국의 정당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당의 지역 조직과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적 네트웍이 지방정치를 좌우하고 정치적 고객주의를 만연케 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원 선거체제의 개혁은 위헌판결에 따른 보완은 물론 위헌적 소지가 있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해결하고 정당의 지역적 독점 현상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준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개혁 목표에 적절히 부합하는 선거체제이다. 준명부식 비례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광역의원 SNTV제나 기초의원 제한투표제와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정당 중심의 선거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선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준명부식 비례제는 공천제도의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자 정당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장기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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