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10 no.3, 2010년, pp.137 - 161
소병철
이 글의 목적은 세계사회의 문화적 소수자들을 인간적인 제 권리로부터 소외시켜왔던 배제와 불관용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유주의적 준거를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논자가 옹호하고 있는 테제는 세계사회의 모든 개인들이 서로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며 서로에게 제약 없이 말을 걸 충분한 권리를 누리는 자유주의적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만 정의로운 다문화주의의 견고한 준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문화주의적 관용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는 어떤 철학적 ‘원칙’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단지 세계화의 물결에 수반되는 퓨전의 ‘유행’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다문화주의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연대의 전망이 없이 관용의 미덕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한갓된 시대적 사조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문화주의의 수용과 평가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개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도 본래적으로 독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몰가치적 관점으로 너무 쉽게 표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립주의적 관용의 논리는 종종 문화적인 소수자들의 자유주의적 제 권리를 박탈하는 배제와 불관용의 관행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보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념이 기존 문화공동체의 전승된 공동선을 침해할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세력의 논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논자는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요구는 무차별적 관용을 기조로 하는 문화상대주의가 아니라 초문화적 평가와 조정의 원칙을 제공하는 인권적 정의의 보편주의적 전망에 의해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테제를 옹호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liberal criterion, with which we could surmount the practices of exclusion and intolerance critically that have deprived the cultural minorities in the global community of human rights. I advocate that a solid criterion of just multiculturalism could be establi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