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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판에서 상계는 항변으로 민법상의 상계의 행사요건만 구비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상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원은 이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섭외사건에서도 상계권자는 순수한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준거법상 그 행사요건을 갖추는 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채권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및 국내법상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항변과 달리 소송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을 개입시켜 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상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상계권자 및 그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교량하여 그 해결책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섭외사건에서 상계의 허용은 피고에게는 권리방어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소송경제에도 기여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외국법원(국내법원)에서의 재판이 강요되는 것이므로 소송제도의 기본인 상대방의 관할의 이익이 훼손된다. 이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상계에는 기판력이 발생되고 이와 관련되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화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섭외사건에서의 상계는 순수한 국내소송에서와 달리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반대채권, 다툼 없는 반대채권, 소구채권(수동채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대채권, 변론관할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이 국내법원에 없어도 상계에 대해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계의 준거법으로는 상계로 주장하는 반대채권 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소구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준거법상 상계의 행사요건이 중첩적으로 구비되어야 섭외사건에서 상계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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