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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v.37 no.2, 2012년, pp.335 - 357
박현희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 협정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한국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현재 8개의 FTA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FTA 협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각각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FTA에 따른 실익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고 향후 한국이 준비하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already finished FTA negotiations with 45 countries inculding the U.S, EU, AEAN, and India. Korea try to make a conclusion in some other FTA negotiations with Cansda, Columb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urkey. Rules of Origin in FTA are key factor to achiev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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