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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건설기술자를 활용한 소규모공사의 공사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Management Method for the Small Projects Applying Senior Construction Engineer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Nov. 01, 2004년, pp.305 - 310  

송진우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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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uilding below standard scales to be built only by constructive report to authorities. Construction law 8 illustrates that supervision should be deployed in all the construction sites at the building which is found to have more than 3 floors and also to have more than $200m^2$ of tot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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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 관련법규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법규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 건설 분야 기술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과 고령의 기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책임자 및 공무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분석한다.
  •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의 기술자를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와 같이 규모를 완화하였다. 이는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 규제의 완화로 인해 많은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한 발주자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설계 또한 전문가인 건축사가 아닌 건축 전공 학생이나 현장인부가 하고 있다4).
  •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중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공사를 점검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발주자에게 방문 횟수와 점검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공무원과 발주자 모두 방문 횟수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점검 정도에 있어서는 그림 3.
  • 이와 같은 경우 공무원과 발주자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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