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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1년도 상반기종합학술대회, 2011 May 28, 2011년, pp.66 - 77
이아람찬 (동국대학교)
1895년 영화가 탄생하면서부터 영화가 예술로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영화가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즉, 영화가 소비 지향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영화는 집에서만 봐도 충분하다는 식의 편견까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영화 자체가 교육적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영국영화연구소에서 나온 "영화교육(Film Teaching)"에서 영화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편 2004년부터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해 영화교육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해 뒤인 2005년 만화애니메이션교육이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이렇듯 만화애니메이션교육과 영화교육은 그 교육적 접근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동시에 대중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육에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초 중등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영역이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교육과 영화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범주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인 아닌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교육과 영화교육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만화애니메이션교육도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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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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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먼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 본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눠서 지원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지원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 먼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 본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눠서 지원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 |
황정현 외「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 즉,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실시한 교육 결과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 한편 황정현 외「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통섭,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5) 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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