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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2011 July 20, 2011년, pp.2120 - 2121
김광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최승동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박민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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