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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표준화를 통한 운송 사고대응메뉴얼 개발
A Development of Convevance Incident Response Manual by Standardizing Hazardous Material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 Apr. 21, 2012년, pp.447 - 460  

박종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안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김연응 ((주)탑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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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험물 운송 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위험물 운송 사고는 특성상 한번의 사고로 인해 주변의 인명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위험물 운송 사고의 대응을 위해 각 기관들이 있지만 기관별로 메뉴얼 및 방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운송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미비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대응계획으로 사고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사고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 사고위치, 주변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사고대응에 대한 장비, 인력 편성 등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정부 유관기관별로 위험물질 사고대응메뉴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운송 및 수송 사고에 대한 사고대응메뉴얼의 부재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물질의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사고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위험물 운송 사고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통합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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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위험물 운송사고는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다른 차량에 비해 크고, 환경적 부담도 주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운송업체, 대응기관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대응메뉴얼을 활용하는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본 연구가 국가 위험물 운송 통합 사고대응메뉴얼의 지표가 되어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사고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위험물 사고대응매뉴얼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통합적인 사고대응매뉴얼을 도출하고, 초동대응을 위한 이상적인 위험물 운송 사고대응 메뉴얼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위험물 운송 업체마다, 국가기관의 부처별로 사고대응메뉴얼이 달라, 사고대응에 있어 혼란함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대부분의 유형의 긴급상황과 사고에 적용 가능한 위험물 운송 사고대응메뉴얼의 통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방청과 환경부가 제시하는 사고대응메뉴얼은 법적으로 제제하는 부분도 없을뿐더러, 서로 통합적인 매뉴얼이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이다.
  • 본 연구는 위험물 통합 운송관리 개발로써 운송 중인 위험물을 관제하고 사고 예방을 방지하는데 목표가 있다. 위험물질 운송시 “위험물운송 관제본부(가칭)”에서1차 대응기관에 위험물 운송정보와 위험물질 관련정보를 제공시킴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질사고대응에 관한 국내ㆍ외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물질사고 대응실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운송중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가능한 초기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메뉴얼을 제공하고, 1차 대응기관에 사고 발생 및 사고대응정보를 전파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위험물질 사고 대응체계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고대응메뉴얼은 위험물 운송사고 발생시 사고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수동적으로 위험물 관제본부에서 사고감지 및 운전자의 사고신고로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수행 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사고피해 최소화를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러한 장치의 자가진단으로 통해 일차적으로 경고를 제공하고, 차내에 부착된 음성통신장치를 이용하여 CVO 운영상태내 자동 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 관련 기관으로 위험상황을 전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위험화물의 실시간 추적관리, 적절한 경로 제공및 사고발생시 효율적 대처 등을 도모하며 위험화물 적재차량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전체 교통체계상의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위험물 차량의 사전ㆍ사후의 총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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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의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물질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누출, 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로써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폭발 또는 환경에 위협을 주지않는 물질은 제외하고, 관리 제도면에서 위험물, 유해물질, 유독물 등으로 통칭되는 물질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CERCLA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위험물질사고대응과 관련된 법에는 광역환경대응․배상 및 책임법 (CERCLA), 비상계획과지역사회의알권리법(EPCRA), 독성물질관리법(TSCA), 위험물질수송법(HMTA), 유해폐기물의처리및비상대응규정(HAZWOPER) 등 수 많은 법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이 중 CERCLA는 EPA가 오염지역 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오염과 관련된 당사자로 하여금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하고 비상상황의 오염제거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에서 선정한 사고의 종류는 무엇인가? 도로 운송중에 일어나는 위험물질의 비의도적 누출로 인체 또는 환경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화재ㆍ폭발로 인해 인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해양로 또는 항공로상의 누출사고, 고정시설에서의 사고, 파이프라인사고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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