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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 Apr. 21, 2012년, pp.447 - 460
박종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안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김연응 ((주)탑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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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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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의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물질은 무엇인가? | 원칙적으로 누출, 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로써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폭발 또는 환경에 위협을 주지않는 물질은 제외하고, 관리 제도면에서 위험물, 유해물질, 유독물 등으로 통칭되는 물질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 |
CERCLA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미국의 경우 위험물질사고대응과 관련된 법에는 광역환경대응․배상 및 책임법 (CERCLA), 비상계획과지역사회의알권리법(EPCRA), 독성물질관리법(TSCA), 위험물질수송법(HMTA), 유해폐기물의처리및비상대응규정(HAZWOPER) 등 수 많은 법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이 중 CERCLA는 EPA가 오염지역 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오염과 관련된 당사자로 하여금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하고 비상상황의 오염제거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운송 중 사고 발생시의 사고대응 매뉴얼에서 선정한 사고의 종류는 무엇인가? | 도로 운송중에 일어나는 위험물질의 비의도적 누출로 인체 또는 환경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화재ㆍ폭발로 인해 인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해양로 또는 항공로상의 누출사고, 고정시설에서의 사고, 파이프라인사고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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