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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Children's Righ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4 Nov. 21, 2014년, pp.239 - 240  

이철호 (남부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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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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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3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 1.4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되고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 2.2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적 대응이 행위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동학대의 배경에 학대행위자의 심리적·병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벌적 대응보다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 관한 의료적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종래 강조되어온 것이 이른바 ‘치료사법’의 역할이다.
  • 신고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0년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10,94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10,85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 (39.
  • 아동복지지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 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129건, 경남 58건, 울산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총 5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부자가정·모자가정, 미혼부·미혼모가정 등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율(36.7%)을 차지해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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