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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양성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Culture Index Measurement of Pilot Training School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2015 Nov. 13, 2015년, pp.127 - 132  

한경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  김영석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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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안전문화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49조에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축약형 CASS Scale을 사용하여 조종사양성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안전문화 평균치는 3.711로 나타났으며 하위지표의 측정결과는 직원 권한위임에 대한 평균값이 3.9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벌체계에 대한 평균값이 3.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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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국토부 지정전문교육기관(조종사) 중 1개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를 측정하여 안전문화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안전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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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배경은? 조직의 안전문화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49조에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무엇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조직의 안전문화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49조에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축약형 CASS Scale을 사용하여 조종사양성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상의 안전문화에 대해서 제5장 안전 증진, 제45조(안전문화)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①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이 인식되고, 가치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방법을 의미한다. 안전문화는 조직 내각 구성원에게 안전에 관한 책무가 부여되어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적 의식과 조직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안전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문화를 측정‧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서브파트는 안전감독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문화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측정‧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만 관리한다. ④ 서브파트는 서비스운영자의 안전문화 측정‧관리체계를 감독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익명성 2. 조직에 대한 기밀 3. 독립성(특정 그룹에 편향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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