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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2019 July 11, 2019년, pp.195 - 198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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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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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학, 의학, 사회학, 종교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최선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은 임종(臨終)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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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존엄사법의 대상은 임종과정 환자인데, 임종과정이란 무엇인가? 이 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남겨 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 같다는 판단을 의사 2인 이상에게 받았을 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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