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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2019 July 11, 2019년, pp.195 - 198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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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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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가? |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 |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 |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 |
존엄사법의 대상은 임종과정 환자인데, 임종과정이란 무엇인가? | 이 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남겨 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 같다는 판단을 의사 2인 이상에게 받았을 때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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