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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취식용 닭죽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L-001/315
  • A23L-001/39
출원번호 10-1997-0009339 (1997-03-19)
공개번호 10-1998-0073802 (1998-11-05)
등록번호 10-0223689-0000 (1999-07-12)
DOI http://doi.org/10.8080/1019970009339
발명자 / 주소
  • 김홍국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
출원인 / 주소
  • 주식회사 하림 /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
대리인 / 주소
  • 신영한 (SHIN, Young Han)
  • 서울 서초구 서초동****-**고덕빌딩*층(신영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7-03-19)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심사전치후)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즉석 취식용 닭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닭죽에 필요한 제반 재료를 가열 용기에 넣고 일정시간 가열시킨 후에 무균 상태에서 용기에 투입 밀봉하여, 고온 고압 살균 과정없이 바로 냉장 상태로 유통시켜, 소비자가 별도의 첨가나 전처리 없이 데워서 취식할 수 있도록 한 즉석 취식용 닭죽의 제조방법인 것으로서, 죽 제품 고유의 맛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식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된 발명인 것이다.

대표청구항

위생적으로 도계한 닭고기를 준비하여 95±5℃에서 10분간 증숙하되, 이를 30~35℃정도의 온도로 냉각하는 과정을 거쳐, 수회 수세하고 깨끗한 정제수에 90~120분 정도 수침한 상태의 찹쌀과 양파, 마늘, 버섯, 인삼, 정제염, 백설탕, 후추, 조미료 등을 일정량 혼합하여, 가열용기에 넣고, 90±5℃의 온도에서 60~80분 정도 가열하는 가열공정을 거쳐, 이를 밀봉용기에 충진하고 진공포장하는 일련의 제조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 취식용 닭죽의 제조방법.

발명자의 다른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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