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공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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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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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1-7001525
(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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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1-0085332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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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번호 |
PCT/US1999/017220
(199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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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번호 |
WO2000007583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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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제출일자 |
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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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170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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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듀이스테판엘.
/ 미국뉴욕*****마노빌골프클럽써클**
- 부로디조나단디.
/ 미국코네티컷*****코스콥프론티어로드**
- 애쉬비찰스알.주니어
/ 미국뉴욕*****밀러플레이스씨클리프애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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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브룩하벤 싸이언스 어쏘씨에이츠 / 미국 뉴욕 ***** 업톤 빌딩 *** 브룩하벤 애브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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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
황의만
(HWANG, Euy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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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 만성빌딩(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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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4-07-27) |
심사진행상태 |
거절결정(일반) |
법적상태 |
거절 |
초록
본 발명은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남용 약물의 갈망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효량의 감마 비닐GABA (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을 상기 포유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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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영장류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영장류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의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발생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코카인, 모르핀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약 100 mg/kg 내지 약 300 mg/k
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영장류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영장류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의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발생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코카인, 모르핀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약 100 mg/kg 내지 약 300 mg/kg의 GVG를 함유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약 150 mg/kg 내지 약 300 mg/kg의 GVG를 함유하는 용도.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독 관련 행동은 조건화 장소 선택(conditioned place preference)인 용도.영장류에서 음식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코카인, 모르핀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영장류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영장류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의 용도.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는 상기 영장류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약화되는 용도.니코틴 의존 특성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영장류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영장류의 니코틴 중독 효과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의 용도.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약 75 mg/kg 내지 약 150 mg/kg의 GVG를 함유하는 용도.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약 18 mg/kg 내지 약 20 mg/kg의 GVG를 함유하는 용도.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니코틴 의존 특성은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감소되는 용도.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니코틴 의존 특성은 상기 영장류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감소되는 용도.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의 용도.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중독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발생되는 용도.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헤로인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중독 관련 행동은 조건화 장소 선택인 용도.포유동물류에서 음식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약화시키기에 유효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용도.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는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약화되는 용도.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중독 효과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용도.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감소되는 용도.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감소되는 용도.남용 약물 갈망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중독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발생되는 용도.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헤로인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중독 관련 행동은 조건화 장소 선택인 용도.포유동물류에서 음식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약화시키기에 유효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는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약화되는 용도.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중독 효과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감소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활동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감소되는 용도.중추신경계의 GABA 수준을 증가시키는 조성물의 용도로서, 남용 약물 갈망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을 제조하기 위한 상기 조성물의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GVG, 가바펜틴, 발프로산, 프로가비드, 감마-히드록시부틸산, 펜가빈, 세틸GABA, 토피라메이트, 티아가빈, 아캄프로세이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중독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발생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헤로인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중독 관련 행동은 조건화 장소 선택인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00mg 내지 약 2g의 양으로 투여되는 가바펜틴을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mg/kg 내지 약 100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발프로산을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0mg 내지 약 1g의 양으로 투여되는 토피라메이트를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250mg 내지 약 2g의 양으로 투여되는 프로가비드를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250mg 내지 약 4g의 양으로 투여되는 펜가빈을 포함하는 용도.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mg/kg 내지 약 1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감마-히드록시부틸산을 포함하는 용도.포유동물류에서 음식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니코틴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약화시키기에 유효한 양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중추신경계의 GABA를 증가시키는 조성물의 용도.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GVG, 가바펜틴, 발프로산, 프로가비드, 감마-히드록시부틸산, 펜가빈, 세틸GABA, 토피라메이트, 티아가빈, 아캄프로세이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도.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의 보상/자극 효과는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약화되는 용도.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남용 약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중독 효과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중추신계계의 GABA 수준을 증가시키는 조성물의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GVG, 가바펜틴, 발프로산, 프로가비드, 감마-히드록시부틸산, 펜가빈, 세틸GABA, 토피라메이트, 티아가빈, 아캄프로세이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00mg 내지 약 2g의 양으로 투여되는 가바펜틴을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mg/kg 내지 약 100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발프로산을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0mg 내지 약 1g의 양으로 투여되는 토피라메이트를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250mg 내지 약 2g의 양으로 투여되는 프로가비드를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250mg 내지 약 4g의 양으로 투여되는 펜가빈을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하루에 약 5mg/kg 내지 약 1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감마-히드록시부틸산을 포함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상기 약제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감소되는 용도.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또는 니코틴 의존 특성은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감소되는 감소되는 용도.남용 약물들의 조합물의 갈망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 억제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의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의 중독과 관련된 행동의 제거는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일어나는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및 헤로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및 헤로인인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중독 관련 행동은 조건화 장소 선택인 용도.포유동물에서 음식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 조합물의 보상/자극 효과를 약화시키기에 유효한 양으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의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의 중독-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및 헤로인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및 헤로인인 용도.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의 보상/자극 효과는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작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약화되는 용도.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알콜 및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남용 약물들의 조합물에 대한 의존 특성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유효량으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 중독에 걸린 포유동물에게 투여됨으로써 상기 포유동물에서 상기 남용 약물 조합물에의 중독 효과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감마 비닐GABA(GVG),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난시오머 또는 라세미 혼합물의 용도.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니코틴, 메타암페타민, 에탄올, 모르핀 및 헤로인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용도.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물은 코카인 및 헤로인인 용도.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GVG는 약 15 mg/kg 내지 약 600 mg/kg의 양으로 투여되는 용도.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 특성은 GVG에 대한 기피 반응 또는 욕구 반응이 없이 감소되는 용도.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 특성은 상기 포유동물의 운동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감소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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