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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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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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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11-0100735 (2011-10-04) | |
공개번호 | 10-2013-0036571 (2013-04-12) | |
등록번호 | 10-1347075-0000 (2013-12-26) | |
DOI | http://doi.org/10.8080/1020110100735 | |
발명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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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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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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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11-10-04) |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
법적상태 | 등록 |
본 발명은 우수한 육질의 육용 미경산 한우를 사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육용 미경산 한우의 생육 시기별에 따라서 배합사료, 육성TMR 및 비육전기TMR을 조건에 맞게 공급하며, 상기 육성TMR 급여량을 거세우 대비 2/3 수준으로 제한하여 육질이 우수한 한우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육용 미경한 한우 사양방법에 관한 발명이다.혈통 등록된 암소의 분만 후 7일령에 이유(離乳)하고 2개월령까지 대용유를 급여한 암송아지를 선별하여 3개월령이 될 때까지 어린송아지사료는 1.5 내지 2.5Kg으로 정량 급여 하고, 조사료
육용 미경산 한우의 사양방법에 있어서,혈통 등록된 암소의 분만 후 7일령에 이유(離乳)하고 2개월령까지 대용유를 급여한 암송아지를 선별하여 3개월령이 될 때까지 어린송아지사료는 1.5 내지 2.5Kg으로 정량 급여 하고, 조사료는 무제한 급여하는 밑소 준비단계;상기 밑소 준비단계에서 선별된 암송아지에 화본과 조사료와 두과 조사료를 7:3의 중량비율로 배합하여 6개월령까지 무제한 급여하는 조사료 공급단계;상기 조사료 공급단계 후 14개월령까지 육성TMR을 상기 육용 미경산 한우의 체중 당 1.5 내지 2 중량%로 정량 급여하되 티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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