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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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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육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L-013/30
  • A23L-013/20
  • A23L-025/00
  • A23L-027/10
  • A23L-027/40
  • A23L-005/20
  • A23L-007/10
출원번호 10-2019-0148197 (2019-11-19)
등록번호 10-2082878-0000 (2020-02-24)
DOI http://doi.org/10.8080/1020190148197
발명자 / 주소
  • 강귀승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 더샵레이크사이드아파트 ***동 ***호
출원인 / 주소
  • 농업회사법인 에이플러스 주식회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
대리인 / 주소
  • 최훈식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9-11-19)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사골육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사골을 구비하되, 감식초에 침지시켜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 (B) 사골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는 단계; (C) 세척된 사골에 숙성재료를 투입하여 재운 후, 6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숙성시킴으로써 잡냄새를 1차 제거하는 단계; (D) 숙성재료로 숙성시킨 사골을 알코올에 침지시킨 후 꺼내어 불에 구워줌으로써 알코올의 휘발을 유도함에 의해 잡냄새를 날려 2차 제거하는 단계; (E) (D)단계까지 마친 사골을 물과 함께 용기에 투입한 후 가열하여 5~10분 동안 초벌끓이기를 수

대표청구항

(A) 사골을 구비하되, 감식초에 침지시켜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 (B) 사골을 물로 세척하는 단계; (C) 세척된 사골에 숙성재료를 투입하여 재운 후, 6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숙성시킴으로써 잡냄새를 1차 제거하는 단계; (D) 숙성재료로 숙성시킨 사골을 알코올에 침지시킨 후 꺼내어 불에 구워줌으로써 알코올의 휘발을 유도함에 의해 잡냄새를 함께 날려 2차 제거하는 단계; (E) (D)단계까지 마친 사골을 물과 함께 용기에 투입한 후 가열하여 5~10분 동안 초벌끓이기를 수행하는 단계; (F) 초벌끓이기를 수행한 사골을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제취처리된 육수의 제조방법 | 김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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