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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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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스티커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실용신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09J-007/38
  • C09J-011/06
  • C09J-011/08
  • C09J-121/00
  • C09J-007/21
출원번호 20-2019-0002615 (2019-06-21)
공개번호 20-2020-0002854 (2020-12-30)
DOI http://doi.org/10.8080/2020190002615
발명자 / 주소
  • 두윤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 ***동 ****호 (망원동, 마포한강제이스카이)
출원인 / 주소
  • 두윤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 ***동 ****호 (망원동, 마포한강제이스카이)
대리인 / 주소
  • 정창수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9-06-21)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문구류 스티커가 개시된다. 개시된 문구류 스티커는 표면지와, 표면지의 배면에 도포형성된 점착제와, 점착제에 부착된 이형지를포함하도록 구성되며, 교재용 스티커, 유아용 캐릭터 스티커 또는 팬시용 스티커로 사용되는 문구류 스티커에 있어서, 상기 점착제는 고무 계열의 핫멜트 점착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스티커의 리무버블성이 향상되어, 스티커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유아의 사용이 많은 문구류 스티커에서, 피부트러블 등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유아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대표청구항

표면지와, 표면지의 배면에 도포형성된 점착제와, 점착제에 부착된 이형지를포함하도록 구성되며, 교재용 스티커, 유아용 캐릭터 스티커 또는 팬시용 스티커로 사용되는 문구류 스티커에 있어서, 상기 점착제는 고무 계열의 핫멜트 점착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구류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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