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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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10 |
과제시작연도 |
2008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4910 |
과제고유번호 |
1475004059 |
사업명 |
의약품등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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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임상시험.승인.신고.실태조사.임상시험심사위원회.clinical trial.approval.notification.inspection.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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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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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신약개발 및 기허가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사람 대상으로 평가하는 연구로서 보건의료향상 및 의약산업에 기여하며, 환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제공과 신뢰성과 윤리성이 보장된 임상시험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제도적 변화와 의료진의 능력 및 환경의 향상으로 한국의 임상시험도 우수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에 기여하고자 피험자의 보호 및 윤리성을 확보하는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과 함께 임상시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임상시험은 신약개발 및 기허가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사람 대상으로 평가하는 연구로서 보건의료향상 및 의약산업에 기여하며, 환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제공과 신뢰성과 윤리성이 보장된 임상시험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제도적 변화와 의료진의 능력 및 환경의 향상으로 한국의 임상시험도 우수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에 기여하고자 피험자의 보호 및 윤리성을 확보하는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과 함께 임상시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임상시험계획 실시 승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임상시험 관련 사전, 사후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설문조사, 국내의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1)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과 2)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상시험 신고제의 도입과 관련된 조사 연구로는 외국의 임상시험 사전관리제도(승인 및 신고 신청자, 구비서류, 평가조직, 평가자, 평가기간, 절차 등) 및 사후관리제도(실태조사 관련 조직, 자격, 교육, 절차, 평가표, 후속처리 등)에 대해서 국내 제도와 비교하고,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도출하였다.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는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신고하면 임상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제와 공존하지만 신고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호주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s, HRECs)는 임상시험의 학술적 및 윤리적 측면을 검토하며, 시험계획서를 승인할 권한은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에 등록된 심사위원회 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영국을 포함하여 임상시험 승인간주제를 운영하며,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임상 시험심사위원회와 병행하여 임상시험을 승인하고 있다. 미국은 FDA의 임상시험계획서는 의약품평가부에 서 심층적으로 심사 후 기간 내에 승인 또는 승인 간주하며 기관 IRB는 추후 평가 승인하고 있다. 일본도 임상시험 승인간주제를 운영하고 있고 IRB의 임상시험 승인을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 시간의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을 하지만, 사후 관리로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피험자 보호와 임상시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신고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과학적, 윤리적 심사와 관리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중책을 실행할 심사위원회체계와 사전·사후관리의 선행적 기반환경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공동IRB의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다기관, 다국가 임상시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기관별 심사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제기되어 왔으며, 식약청은 복지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IRB를 공용 IRB로 활용하고 위탁심의가 가능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IRB 심의결과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2008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심사의 효율성, 윤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기위하여 국내외의 관리규정과 IRB 운영형태, 전문가의 설문조사, IRB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IRB의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IRB는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연구조항이 CFR 규정에 포함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공동심사위원회가 운영되며, 국가연구기관, 주립대학병원, 컨소시움, 상호인정, 민간독립IRB 등 다양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심사위원회는 범유럽 차원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단일국가 단일의견 원칙을 유럽연합규정명시하고 임상시험허가, 시행과정 및 관리를 일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의 임상시험윤리심의위원회(Research Ethical Committee, REC)는 국가 운영 형태로서, 영국은 MREC(multicenter REC)와 LREC(local REC)로 구성되어 있으며 NRES(National Research Ethics Service)를 설립하여 행정기능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 호주 임상시험심사위원회(HREC)는 신고제의 임상 시험을 승인하는 주요기관으로 윤리적, 과학적 심의를 하며 호주 8개 자치주가 공동심사위원회의 상호인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국가들은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지며, 민간의료체계 중심의 미국은 국가와 민간 운영 형태의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으로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향상과 참여 기관별 IRB의 역할 및 책임의 구분에 계약, 심의 실행 및 절차 등이 명확히 실행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일원화하여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임상시험승인에 대한 윤리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가능한 공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실행의 형태는 상호인정체계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임상시험센터 공동IRB 활용, 컨소시움, 다기관 대학병원 중앙IRB, 국가기관 IRB 등으로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 IRB 활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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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Now many multicenter clinical trials sponsor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growing globally and many countries enthusiastically invite sponsored clinical trials to their own countries. However, the strict control by authoritie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 and review of protocol by
Background : Now many multicenter clinical trials sponsor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growing globally and many countries enthusiastically invite sponsored clinical trials to their own countries. However, the strict control by authoritie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 and review of protocol by IRBs are essential to ensure safety of human subjects. The clinical trial notification system and the joint IRBs are now considered for facilitating the clinical trials and the prerequisite situations should be contemplated. Purpose : To propose plans for the efficient clinical trial control systems governed by KFDA and the joint IRB review system to facilitate multi-institutional clinical trials in Korea. Methodology : Clinical trial control standards and bylaw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reviewed and compared to those of Korea’s.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opinions of clinical trial investigators, sponsors, IRB committee members, and relevant individuals. Results: The Australian clinical trial notification system and their clinical trial control system were reviewed since the notification system was viewed as an efficient system to facilitate multi-national clinical trials enormously. Australia required the protocol approval of the legally authorized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s regulated by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EU, USA, England, Japan have had the clinical trial approval system with the limited time period of protocol evaluation. Clinical trial notification system is an efficient way to facilitate clinical trials and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conjunction of more strict KFDA inspection and monitoring. IRB system based on Good Clinical Practice (GCP) of ICH is a gold standard for clinical trial control system in many developed countries. Ethical review of clinical trial protocol by IRB/IEC is primary bottleneck to ensure safety of human subjects and efficient workflow by IRB/IEC and/or one single common review by IRB/IEC for one multicenter trial should be considered. Quality review and monitoring system by IRB is a key to ensure safety of clinical trials. For joint IRB system, individual IRBs and local IRBs can play a role to make single and fast IRB review and mutual recognition program can be a practical alterative model of IRB for multicenter clinical trials. Conclusion : It is expected that clinical trial notification system increases sponsored clinical trials and KFDA’s control of investigators and IRBs are key to ensure safety of study participants. Alternative models of IRB like mutual recognition, multiple institutes consortium, regional IRB should be considered.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1
- 연구과제제안서(RFP) ...3
- 제출문 ...5
- 목차 ...9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23
- 1. 국문 요약문 ...23
- 2. 영문 요약문 ...26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28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28
-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28
- 1. 연구의 필요성 ...28
- 2. 최종 연구 목표 ...35
-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36
- 제3절 총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7
- 1. 국외 임상시험 현황과 전망 ...37
- 2. 국내 임상시험의 현황과 전망 ...38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41
- 제1절 연구내용 ...41
- 1.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 방안 ...41
- 2.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41
- 제2절 연구방법 ...42
- 1.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 방안 ...42
- 2.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43
- 제3장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결과 ...4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4
- 제2절 연구방법 ...47
- 1. 자료 조사방법 ...47
- 가. 각국의 임상시험 관리제도 조사방법 ...47
- 나. 문헌 조사방법 ...47
- 2. 임상시험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 ...47
- 가. 설문 조사방법 ...47
- 나. 각계 의견 조사방법 ...48
- 3. 자료 평가 및 제안 ...48
- 제3절 연구결과 ...49
- 1. 국내외 임상시험 실시 현황 조사 결과 ...49
- 1.1 현황 조사 자료 종류 ...49
- 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자위원회의 임상시험 등록제 ...49
- 나. 미국의 임상시험 등록제 ClinicalTrial.gov ...49
- 다. Clinical Trial Magnifier : 국내외 임상시험 실시 현황의 주요 조사자료 ...49
- 라. 인터넷 검색 자료 ...49
- 1.2 유럽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50
- 가. 국제적인 임상시험 실시지역 변화 경향 ...50
- 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실시지역 선정 기준 ...50
- 다. 유럽의 임상시험 실시 동향 ...50
- 1.3 호주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51
- 가. 임상시험 신고제(CTN)의 도입 ...51
- 나.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이후의 임상시험 활성화 경향 ...51
- 1.4 미국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53
- 가. 전 세계 임상시험의 절반이 미국에서 실시 ...53
- 나. 미국 주요도시의 특징: 높은 인구 당 임상시험실시기관 분포율 ...53
- 다. 미국 임상시험 환경의 강점 ...54
- 1.5 아시아 지역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54
- 가. ICH GCP 발표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의 시대적 변화 ...54
- 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활성화 경향 ...55
- 다. 국가별 법적 환경 차이에 의한 다국적 임상시험 현황 차이 ...55
- 라. 세계적인 임상시험 실시지역 재편 동향 ...58
- 1.6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58
- 가. 2002년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도입 이후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58
- 나.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출범 ...59
- 다.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현황 ...59
- 라. 임상시험 승인 현황 ...59
- 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 관리제도 개선 현황 ...60
- 바. 최근의 임상시험 관리제도 개선 현황 ...60
- 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임상시험 실시 현황 ...61
- 2.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검토를 위한 국내외 임상시험 관리 비교분석 ...62
- 2.1 ICH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62
- 가. 우리나라의 ICH GCP 적용 실태 ...62
- 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63
- 다.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63
- 2.2 유럽연합(EU)의 임상시험 관리 ...64
- 가. 유럽연합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체계 ...64
- 나. 유럽연합의 임상시험 관리 근거 규정 ...65
- 다. 임상시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66
- 라. 유럽연합의 임상시험 승인제도 ...67
- 마. 유럽연합의 임상시험 사후 관리 ...71
- 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보존 ...75
- 사. 유럽연합의 임상시험 사전.사후 관리 요약 ...76
- 2.3 영국의 임상시험 관리 ...78
- 가. 영국의 임상시험 관리기관 ...78
- 나. 영국의 임상시험 관리 제도의 변화 ...78
- 다. 영국의 임상시험 승인제도 ...79
- 라. 영국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84
- 마. GCP 또는 시험계획서 위반 시 의무 신고 사항 ...89
- 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보존 ...89
- 사. 영국의 임상시험 사전.사후 관리 요약 ...90
- 2.4 호주의 임상시험 관리 ...92
- 가. 호주의 임상시험 관리 개요 ...92
- 나. 호주의 임상시험 관리 ...95
- 다.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CTN) ...114
- 라. 호주의 임상시험 승인제(CTX) ...130
- 마. Bansemer Report 및 TGA의 후속 조치 ...134
- 바. 호주의 임상시험 관리에 대한 시사점 ...135
- 2.5 미국의 임상시험 관리 ...138
- 가. 미국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관 ...138
- 나. 미국의 임상시험 관리 근거 규정 21 CFR ...138
- 다. 미국의 임상시험 승인제도 ...138
- 라. 시험계획 변경신고 시 요구사항 ...139
- 마. 임상시험의 정보 변경신고(Information amendments) ...141
- 바. 임상시험 종료(Termination) ...141
- 사. 미국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과정 ...141
- 아. 미국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현황 ...144
- 자. 시험자의 자격 박탈(Disqualification of a clinical investigator) ...145
- 차.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보존 ...146
- 카.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147
- 타. 미국의 임상시험 사전.사후 관리 요약 ...147
- 2.6 일본의 임상시험 관리 ...149
- 가. 일본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당국 ...149
- 나. 일본의 임상시험계획 신고서 평가기관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149
- 다. 일본의 임상시험 관리 근거 규정 ...151
- 라. 일본의 임상시험 신고제도 ...153
- 마. 임상시험 중단 및 종료 ...154
- 바. 일본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154
- 사. 일본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최근 정책 현황 ...156
- 아. 일본의 임상시험 사전.사후 관리 요약 ...156
- 2.7 국내 임상시험 관리 및 외국과의 비교 및 평가 ...157
- 가. 국내외 임상시험 관리 근거 규정 ...157
- 나. 국내 임상시험 승인제도 ...158
- 다. 국내 임상시험 관리제도 개선 현황 ...158
- 라. 국내외 임상시험 승인제도 비교 ...159
- 마. 국내 임상시험 실태조사 운영 현황 ...160
- 바. 국내외 임상시험 사후 관리제도 비교 ...163
- 3. 국내외 임상시험 등록제 관리 ...166
- 3.1 임상시험 등록제 발달 배경 ...166
- 3.2 국제의학학술지편집자위원회(ICMJE) ...166
- 3.3 세계보건기구 국제임상시험등록기구플랫폼 ...166
- 가. WHO Primary Registry ...166
- 나. WHO Primary Registry 등재 기준 ...167
- 3.4 헬싱키 선언문의 개정 ...169
- 3.5 국내외 임상시험 등록제 운영 현황 ...170
- 가. 미국의 임상시험 등록제 운영 현황 ...170
- 나. 호주의 임상시험 등록제 운영 현황 ...172
- 다. 일본의 임상시험 등록제 운영 현황 ...173
- 라. 국내 임상시험 등록제 개발 현황 ...174
- 4. 국내 임상시험 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176
- 4.1 국내 관리기준 개선 및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176
- 가. 설문조사의 배경 ...176
-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176
- 다. 조사 도구 ...176
- 라. 설문지 질문 요지 ...176
- 마. 자료 분석 방법 ...179
- 바. 조사 결과 ...179
- 4.2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에 관한 각계 의견 ...186
- 5.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제안 ...189
- 5.1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외국의 관리 현황 ...189
- 5.2 신고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191
- 5.3 임상시험 승인.신고 개선(안) ...192
- 가. 임상시험 신고 절차(안) ...192
- 나. 임상시험 승인 절차 ...200
- 다.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수정(안) ...201
- 5.4 임상시험 등록제 운영방안 ...203
- 5.5 임상시험 사후관리 개선방안-실태조사 ...204
- 5.6 임상시험신고제 도입 방안 요약 ...206
- 제4장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20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8
- 제2절 연구방법 ...213
- 1. 자료수집 ...213
- 2. 설문조사 ...213
- 3. 자료평가 및 분석 ...214
- 제3절 연구결과 ...215
-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용어의 사용 ...215
- 2. 외국의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217
- 2.1 미국의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217
- 가. 심사위원회 관련 정부조직 ...217
- 나. 다기관 임상시험의 증가와 공동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218
- 다. 공동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221
- 라. 미국의 다양한 공동 심사위원회 ...224
- 마. 미국의 실태조사 체계 ...233
- 2.2 유럽 ...235
- 가. Directive 2001/20/ EC ...235
- 나. Directive 2005/28/ EC ...235
- 다. 유럽의 국가별 Single opinion 반영 형태 ...237
- 2.3 호주 ...244
- 가. 호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특징 ...244
- 나. 호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리 기구 및 규정 ...244
- 다. 현재의 상호인정시스템 ...249
- 2.4 일본 ...255
- 가. 기관 외 심사위원회의 허용 ...255
- 나. 회의록 작성 및 정보의 공개 ...255
- 3.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록제도 및 인증 프로그램 ...259
- 3.1 미국(Federalwide Assurance, IRB Registration System) ...259
- 가. FWA(Federalwide Assurance) ...259
- 나. OHRP와 FDA의 IRB registration system ...259
- 다. 국내심사위원회의 FWA 및 등록 시스템 등록 현황 ...261
- 3.2 호주의 심사위원회 연차보고 ...262
- 3.3 일본의 심사위원회 등록제도 ...263
- 4. 공동 IRB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64
- 4.1 설문조사 방법 ...264
- 4.2 설문 결과 ...264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64
- 나. IRB 운영 현황 ...266
- 라. 공동 IRB에 대한 수요도 ...267
- 마. 공동 IRB 운영형태 ...270
- 바. 공동 IRB 실시현황 ...272
- 5. 국내외 심사위원회 운영현황과 반영 가능한 특징 ...275
- 5.1 다양한 형태의 공동 심사위원회 ...275
- 5.2 정부 차원의 관리조직 ...275
- 5.3 심사위원회 등록제도 ...276
- 5.4 정부의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277
- 6. 공동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및 기반 조성 ...279
- 6.1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279
- 6.2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운영 방안 ...281
- 6.3 공동 심사위원회를 위한 기반 환경 ...282
- 6.4 공동 심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안 ...284
- I. 서론 ...284
- II. 배경 ...284
- III. 공동IRB 운영 방안 ...286
- 가. 공동 IRB의 활용이 필요한 임상연구 ...286
- 나. 공동IRB 운영 기본사항 ...287
- 다. 공동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준수 사항 ...287
- 라. 임상연구 참여 주체의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역할 ...289
- 마. 공동심사위원회와 기관심사위원회의 업무 사항 ...290
- 바. 공동심사위원회 기록.협정의 문서화 및 절차 ...292
- 사. 공동심사위원회 운영방안 요약 ...293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307
- 제1절 총괄활용성과 ...307
- 제2절 총괄 활용계획 ...309
- 1. 기대성과 ...309
- 2. 활용방안 ...310
- 제6장 총괄 주요연구 변경사항 ...311
- 제7장 총괄 참고문헌 ...312
- 제8장 총괄첨부서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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